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편취 액도 적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누범인 점,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