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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 수입자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811 | 부가 | 2007-11-06
[사건번호]

국심2007중2811 (2007.11.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에서 쟁점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가 ○○○ 및 △△△이고 청구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6.29.부터 2002.8.29.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OOO OOOO에 있는 유한책임회사 신혼(OOO OOO OO. LTD,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48,928,722원 상당의 목재(이하 “쟁점목재”라 한다)를 수입한 것으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 및 2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원에서 쟁점목재의 소유자 및 실제 수입·판매자는 청구외 OOO 등이라고 판결(OOOOOO OOOOOOOOOO, 2006.4.26.)함에 따라 쟁점목재의 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1,652,22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8,489,770원 합계10,14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가설재 및 목재 등을 판매·대여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수입신고일자 기준으로 2002.6.29.부터 2002.8.23. 사이에 10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8백만원 상당의 쟁점목재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수입면장, 외화송금계산서 및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목재는 청구법인의 이사 OOO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 몰래 횡령하여 OOOO목재 등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OOO OOOO OOO OOOO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있고, 현재 청구법인은 OOO 등과 운송업체인 (O)OOOOOOO를 상대로 횡령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중에 있는 바, 사실확인도 아니한 채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목재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 OOO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목재의 실제 수입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목재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가 아니므로 쟁점목재의 매입 및 매출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수입신고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목재의 실제 수입자가 청구법인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목재를 청구외 OOOO목재, OO목재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2004.7.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4,0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5,840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OOO이 쟁점목재를 횡령하여 OOOO 명의로 OOOO목재, OO목재에 판매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OOOO법원에 제기(사건번호 : OOOOOOOOOO)하였고, OOOO법원은 청구법인은 단지 OOO와 OOO 사이의 동업계약에 기한 쟁점목재의 수입에 있어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쟁점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는 OOO와 OOO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06.4.26. 선고)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위 OOOOOO 판결에 대하여 OOOOOO에 항소(사건번호 : OOOOOOOOOO호)하였으나, OOOO국세청장은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1심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되, 청구법인이 공제(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OOO와 OOO에게 쟁점목재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법원에서 쟁점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가 OOO 및 OOO이고 청구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쟁점목재의 매출관련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면서 한편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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