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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699 | 소득 | 2014-11-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699 (2014.11.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의 ◇◇◇◇㈜에 대여한 ○○억원의 채권을 부인(△유보)하여 손금산입하고, 이 중 쟁점금액을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으로, 처분청의 배당처분 당시 청구인은 ㈜△△△△△의 주주로서 원천징수대상자에 불과한 점, 배당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341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6.1.26. 설립되어 2011.3.31.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지분율 30.07%)이자 대표이사였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따라 경락되면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권자로 되어있는 OOO의 주주(지분율 34.65%)인 양OOO이 경락대금으로 수령한 OOO원(이하 “경락대금”이라 한다) 중 본인의 채권액을 제외한 OOO원이 2010.12.29. OOO의 통장으로 반환되었고, OOO이반환받은 위 금원 중 OOO원을 2010.12.30. 청구인의 동생이OOO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다가이 중 2011.1.6. OOO원, 2011.1.26. OOO원(합계 OOO원,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OOO에게 2013.8.26.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OOO원의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4.4.14. 청구인에게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OOO은 폐업시 실질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여 설립자본금 OOO원에 미달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은 결손법인에 해당하는바, 주주들(청구인 30.7%, 김OOO 34.65%, 양OOO 34.65%)에게 배당할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에만 기인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2011년 1월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다가 2011.6.9. OOO의 OOO CMA 계좌에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을 비롯한 OOO의 주주들은 OOO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OOO에 투자하였으므로 OOO에 입금된 투자금은 청구인을 비롯한 김OOO, 양OOO 등 OOO의 주주들에게 공동으로 소유권이 있는 바, 이를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OOO은 상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2011.3.31.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내부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청산절차를 의결하였는바, 이는사실상 청산한 것에 해당하므로 투자금의 반환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당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배당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분이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자로 있는 OOO에 투자금(OOO원)을 입금할 2010년 당시 OOO은 자본금 규모가 OOO원에 불과하였고 2009 및 2010사업연도에 합계 OOO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한 법인임에도 이러한 법인에 투자목적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OOO의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채무 OOO여원)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것이며, 청구인이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인출하였다가 다시 2011.6.9. OOO에 이를 투자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OOO CMA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투자했다는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개별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점, OOO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바[주식회사의 주주가 OOO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상법」제538조)외에 자본금 자체를 개별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반환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쟁점금액을 자본금의 반환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며, 단지 청구인이 차명(OOO)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배당소득처분은 정당하다.

(2)OOO이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동생이OOO가 대표이사인 OOO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이를청구인이 인출한 점, 그 후 2011.6.9. OOO에 쟁점금액을투자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OOO CMA계좌로 입금한거래내역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주주들에게 2년이 경과하도록자본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점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배당소득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2.1.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1.26.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2006년 설립당시 OOO의 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2006년 설립당시 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

(단위 : 천원)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양OOO은 OOO이 OOO에 변제해야 할 OOO원의 채무 중 OOO원(변호사 자문료 등 OOO원 별도지급)을 대신 변제하고 채권을 양수받았고, 쟁점부동산에 장OOO가 설정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 금액 OOO원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OOO원을 장OOO에게 지급하여 합계 OOO원의 채권에 대하여OOO에게 변제 받을 권리가 생김에 따라 OOO은 쟁점부동산에대하여 양OOO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억)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인천지방법원(2008타경 162호)의 경매사건으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표상 3순위자인 양OOO은 OOO원을 배당받았고 배당금 중에 OOO원을 OOO의 주주들의 자본손실보전 목적으로 2010.12.29. OOO에 지급하였다.

(다) OOO은 양OOO으로부터 반환받은 OOO원 중 OOO원을2010.12.30. 청구인의 동생인 이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에 대여하여 주었으나, OOO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2011.1.6. 출금하였고 OOO원은 2011.1.24. OOO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청구인이 수표로 출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OOO이 OOO원, OOO이 OOO원, 주식회사 OOO가 OOO원, 이OOO가 OOO원 상당액을 각각 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라)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 OOO원 상당액을 OOO로부터 수령하였으나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고, OOO이 계약금 OOO원을 OOO에 반환하지 않아 조사시까지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 OOO의 경매대금과 관련하여 양OOO이 받은 대금 중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2010.12.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하고, 나머지 이OOO 등에게 귀속된 총 OOO원을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며, OOO이 차입금으로 계상한 OOO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자료파생하고 조사종결한다.

(3) 조사청조사당시 양OOO이 제출한 경락대금에 대한 소명서를 보면,양OOO은 OOO이 OOO과 장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OOO원을 배당받았으나, OOO은 쟁점부동산의 경매개시 후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OOO에게 가장의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바,OOO원은 OOO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을 본인이 실제경락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매수자겸 입찰예정자인 주식회사 OOO, 매도자 OOO, 채권자겸 채권양도인 양OOO, 채권자겸 채권양수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합의약정서 내용을 보면, OOO의 공사대금 OOO원에 대한 유치권으로 인하여 낙찰예상금액이 금 OOO원 안팎으로 예상되므로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하는 조건으로 OOO 공사대금 OOO원 유치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OOO의 근저당권 최고액 OOO원 중 OOO원을 OOO에 이전하는 것을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반환금(OOO원)을 2010.12.29. 쟁점법인의 OOO통장(195-01-******)으로 입금하였다며, OOO 발행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기앞수표 사본과 남인천 OOO학익지점에서 발행한 입금확인증을제출하였다.

(6) OOO은 쟁점투자금을 2010.12.30. OOO의 OOO통장(083-01-******)에 투자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라며, 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한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함께 작성일자가 2010.12.1.로 기재되어 있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각 주주들이 명칭이 이사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OOO의 2009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2009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9) 청구인은 OOO이 2011년 폐업당시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금이 설립자본금에 미치지 못하여 자본잠식 상태였다며, OOO의 2010·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고, 2011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자본총계 OOO원으로, 부채는 2010년 OOO원, 2011년 10억 OOO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OOO의 폐업청산에 따른 주주 배당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의 첨부된 청구인과 양OOO의 계좌 입·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양OOO의 계좌 입·출 내역

(단위 : 천원)

(12)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2011.6.9. 쟁점금액을 다시 OOO의 OOO CMA계좌(246-696-***)로 유선송금 하였다며 OOO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를 제출하고,쟁점금액이 2011.6.9.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 CMA계좌(246-696-***)에 남아있는 상태라며 출력일자가 2011.8.26., 2012.3.22., 2012.8.8., 2013.5.20.로 기재되어 있는 OOO CMA계좌의 계좌자산평가 내역을 제출하였다.

(13) 서울고등법원 2013나19405 조정조서를 보면, OOO원과 OOO개발의 계약금(OOO원) 반환소송에서 OOO은 OOO에 OOO원을 지급하고 OOO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OOO이 법적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 과세전적부심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OOO은 현재 법인등기상 파산(해산)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현금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 부고대상금액 OOO원에 대하여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아닌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OOO원을 가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2010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은 OOO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폐업청산에 따른 주주배당표를 보면, OOO은 여러 주주 중 김OOO에게 심리일 현재까지 출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조사청조사 당시 경락대금에 대한 소명서에서 양OOO은 쟁점부동산의 경매개시 후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OOO에게 가장의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소명한 점,OOO이 2010사업연도 부채가 OOO원 상당액이 있었음에도 경락대금 배당금으로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고, 자본금이 OOO원이며, 2009·2010사업연도 누적결손액이 OOO원에 이르는 OOO에 투자(대여)한 쟁점금액을 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OOO의 가공채무로 보이는 점,2011.6.9.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다시 OOO의 OOO CMA계좌로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이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이행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OOO의 OOO에 대여한 OOO원의 채권을 부인(△유보)하여 손금산입(OOO의 가공채권으로 자료파생 통보)하고, 이 중 쟁점금액을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으로, 처분청의 배당처분 당시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원천징수대상자에 불과한 점,배당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납세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주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3서3410, 2014.6.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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