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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판단하고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617 | 부가 | 2020-07-28
[청구번호]

조심 2020부0617 (2020.07.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공동명의계좌에 단순히 쟁점자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실질적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인지 여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비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쟁점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의 판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OOO실제 예금주인지 여부, 위 조합이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위해 위 공동명의계좌에서 실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조합자금발생일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30. 개업하여 OOO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행정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2.14.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하며, 그 계약서를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시 계약총액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9.1.14. 쟁점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계약총액의 40%인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2.2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비는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 지급할 용역비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용역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시기는 아래 <표>와 같이 “조합자금 발생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조합과 시공사 OOO공동명의계좌OOO이 입금된 날인 2017.9.22.이 조합자금 발생일에 해당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9.6.14.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금액 지급시기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자금의 실질적 소유권 및 통제권은 시공사에 있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때에 조합자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은행에 공동명의로 하는 예금은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과 약정하에 개설되는 것일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이나 예금주(預金主)가 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계좌의 실질적 소유주는 공동명의예금계좌 개설 당시 금융기관에 제출한 계좌개설약정서와 실제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쟁점조합과 시공사가 공동명의계좌 개설 당시 금융기관에 제출한 계좌개설약정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통장을 보면 예금주가 “OOO외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동명의계좌의 주된 예금주는 시공사인 OOO되어 있고, 쟁점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입찰보증금에서 쟁점조합에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쟁점조합과 시공사가 별도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쟁점조합이 자금요청시 공동명의계좌에서 쟁점조합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시공사는 공동명의계좌에 단독으로 자금을 출연하고 쟁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용도로 공동명의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실제 공동명의계좌 운영에 있어서도 시공사가 전적으로 공동명의계좌를 운영·관리하였고 쟁점조합은 운영비로 매월 OOO무이자로 공동명의계좌에서 쟁점조합의 단독명의계좌OOO로 자금을 대여받았으며, 운영비 이외의 자금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 및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공문으로 시공사에 자금을 요청하면 공동명의계좌에서 쟁점조합 단독명의계좌로 자금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공동명의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조합에 조합총회비용과 월 운영비를 쟁점조합 명의계좌에 지급한 내역만 있으며, 쟁점조합이 임의로 필요에 따라 입출금한 거래내역은 전혀 없으며, 그 외에 쟁점조합에서 필요한 월 운영비도 쟁점조합에 지급되지 않아 급여 등이 미지급되어 쟁점조합장이 노동청에 고발되는 등 쟁점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일절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보면 공동명의계좌의 실질적 소유권 및 통제권은 시공사에 있다.

나아가 현재 쟁점조합 내부에서는 공동명의계좌 통장에 쟁점조합의 도장이 날인만 되었을 뿐 쟁점조합은 공동명의계좌의 예금주가 아니라 시공사인 OOO공동예금주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자금의 실질적 소유권 및 통제권은 시공사에 있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때에 쟁점조합의 자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조합은 쟁점자금의 입금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면 기업실체가 거래나 재무적 영향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어야 하므로, 공동명의계좌의 실질적 소유권 및 통제권이 시공사에게 있는 쟁점자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해서도 쟁점조합의 자금(자산)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쟁점조합은 공동명의계좌의 입출금거래에 대해 쟁점조합 장부에 자산의 증가(발생)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3) 법적으로도 청구법인은 공동명의계좌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절차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청구법인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것을 쟁점조합에 자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9.19. 쟁점조합에 쟁점용역비를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쟁점조합에서는 총회에서 용역비의 지급을 의견받아 시공사에 여러 차례 자금집행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가 계속 지급거절하자, 청구법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받은 후 쟁점조합을 채무자로 하고 OOO(공동명의계좌 개설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OOO쟁점조합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나, OOO압류대상 예금으로 쟁점조합 단독명의계좌 예금만을 제시하였을 뿐 공동명의계좌는 압류대상 예금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판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에 의하면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계좌는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예금주인 쟁점조합과 시공사에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쟁점조합과 시공사 각자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의 압류 및 채권추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공동명의계좌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압류 및 채권추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자금의 실질적 소유권 및 통제권은 시공사에 있는 점, 쟁점조합은 쟁점자금의 입금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법적으로도 청구법인은 공동명의예금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2017.9.22.을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 제2호에 따른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쟁점조합으로 자금집행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9.22.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쟁점자금이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것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계약서상의 “조합자금 발생일”은 시공사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을 입금한 때이다.

(가) 쟁점용역계약서상 ① 1차 기성일은 계약체결일, 2차 기성일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기재되어 있고 2014.6.2.이 쟁점조합 설립인가일로 확인되어 2차까지 기성일정이 경과하였고, ② 대금지급에 대하여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조합으로 자금집행이 발생한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어 자금의 실질적 소유권 등을 따질 이유가 없다.

(나) 공동명의계좌에 2017.9.22.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9년 3월경 쟁점조합과의 용역비지급 소송에서 시공사로부터 쟁점조합 자금이 발생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용역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 시공사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입찰보증금의 용도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계약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쟁점조합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2)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2017.9.22.을 조합자금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판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체결한 쟁점용역계약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용역계약서상 쟁점조합과 청구법인 간의 용역공급형태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으며, 쟁점용역계약서상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다툼이 있다.

(나)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조합으로 자금집행이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고, 1~2회차 지급시기를 “조합자금 발생일”이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조합자금 발생일”에 대한 정의나 특약사항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금액 및 지불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에서 ‘갑’은 ‘쟁점조합’을, ‘을’은 ‘청구법인’을 뜻한다).

<표>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다) OOO따르면 OOO2007.5.23. 정비예정구역고시를 시작으로 2014.6.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아직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즉 쟁점조합의 설립인가일은 2014.6.2.로 쟁점용역계약서상 기성일정의 2번째까지 경과한 상태이다.

용역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총 용역비를 계산하면 OOO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성일정 2회차까지의 용역비는 OOO이다.

청구법인은 2017.9.19. 쟁점조합에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입금으로 조합에 자금 발생하였기에, 업무대행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공문상 청구한 업무대행용역비는 OOO이었다.

청구법인은 2019.1.14. 쟁점조합에게 쟁점용역비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처분청 현장확인 이후인 2019.3.26. 수정세금계산서 OOO발행하였다. 2019.1.14.자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와 관련하여 2019.3.15.자 조기경보 현장확인조서에는 “부산지방법원에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임의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조합은 2017.9.26. 시공사인 OOO와 공사도급(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 제17조 제1항은 시공사는 쟁점조합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이 계약서 체결월로부터 PF대출시 또는 40개월 기간OOO중 선도거래시까지 매월 OOO을 입찰보증금(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사업비 대여금)에서 무이자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OOO2019.3.22. 쟁점조합에게 “조합운영비 등 사업비 대여 요청의 대한 회신 건” 제목으로 보낸 공문(이하 “OOO작성 공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조합과 OOO은 2017.9.26.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제1조(대여금의 한도 및 대여방법) 제4항에는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기타 대여금은 사용목적을 입증하는 서류와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의원 회의록을 첨부하여 OOO공문으로 요청시 공동계좌에서 쟁점조합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 OOO작성 공문에 따르면, 쟁점조합이 2019.2.27., 2019.3.15., 2019.3.21. 자금 청구한 공문에 사용목적의 입증서류,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의원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아서 OOO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쟁점조합의 총회대행비용(조합장 및 임원 해임, 선임총회)을 미지급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되어 곤란한 사항임을 OOO알고 있으므로 총회대행비용, 조합운영비(2019년 3월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공동명의계좌 거래내역과 쟁점조합의 공동명의계좌 입출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공동명의계좌 통장에 예금주가 “OOO외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쟁점조합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예금주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공동명의계좌에 2017.9.22. OOO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7.9.22.〜2019.3.26. 기간 동안의 공동명의계좌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공동명의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조합의 계정별원장 중 보통예금 계정과 장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시공사가 공동명의계좌에 입금시 회계처리한 내역은 없으며, 공동명의계좌에서 쟁점조합 단독명의계좌로 입금시 보통예금과 장기차입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아래 <표>와 같이 공동명의계좌에서 쟁점조합 단독명의계좌로 금원이 지급될 때 쟁점조합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쟁점조합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표> 쟁점조합의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4) 지급명령신청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2.18. 부산지방법원에 쟁점조합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9.3.5.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해당 지급명령결정은 2019.3.23. 확정되었고, 지급명령신청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의 입금일을 조합자금발생일로 보아 쟁점조합의 자금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전제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5.29. 위 지급명령결정에 기초하여 채권자를 청구법인, 채무자를 쟁점조합,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집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따르면 OOO압류대상 예금으로 쟁점조합 단독명의계좌의 예금만을 제시하였을 뿐 공동명의계좌는 압류대상 예금에서 제외하여 공동명의계좌에 대해 집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이 조합자금 발생일이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조합으로 자금집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기성일정 1회차(계약체결)와 2회차(조합설립인가)의 지급시기를 “조합자금 발생일”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용역비의 용역공급시기는 쟁점조합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쟁점조합의 자금이 발생한 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이 실질적인 조합자금 발생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예금주인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 지급을 위해 공동명의계좌에서 실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명의계좌의 통장 예금주란에는 “OOO외1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조합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예금주 중의 하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2020.7.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시, 쟁점조합장과 함께 OOO방문하여 공동명의계좌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OOO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038, 2019.5.29.)에 따라 공동명의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고자 했으나 채권집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명의계좌에 단순히 쟁점자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실질적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인지 여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비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쟁점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의 판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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