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3% 로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무속인으로서 굿을 끝내고 물건을 싣기 위해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굿당 앞 주자 창에서부터 굿당 안마당까지 약 30m 정도 운전하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 지체 1 급의 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 A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