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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2751 | 부가 | 2015-09-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2751 (2015. 9.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과 ○○○은 본인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사업행위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ㆍ사업자통장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택배서비스·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대표자 서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택배상품의 분류 및 상하차 작업 등을 하도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11.6.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3년 제2기분OOO원 합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택배상품의 분류,상·하차 작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서OOO와 직접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서OOO가 하도급계약서에 지문을 날인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면담 및 계약서 작성시 주고받은 대화까지 녹취하였으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계좌 통장 등 사업영위 관련 제반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등 본인인증 과정을 철저히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내에 설치된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의 인력을 관리하였으며,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황OOO과 김OOO을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황OOO은 다수의 인력을 모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사업자금이 없어 지인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아 그 소속의 팀장으로서 근무하며 인력모집과 관리 및 임금지급에 대한실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이들을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로 보는 것은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같은 날 다시 출금한 것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였으나, 택배 물류터미널 야간근로자의 95% 이상은 일당을 받는 근로자로서 하도급업체들은 용역료를 받으면 곧바로 출금하여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출금하였다는 현금을 반환받지도 아니한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택배상품의 분류 및 상하차 작업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매출처가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반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 이외에 OOO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황OOO은 청구법인이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용역제공을 하였고, 황OOO은 세무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본인들이 실물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본인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업행위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고액의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물류업계 인력공급에 있어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다른 것에 대한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업자임을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및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조사기간: 2014.2.26.~2014.3.2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허위 법인사업자로(주)OOO 대표이사 김OOO, 정OOO 팀장 등에 의한거짓세금계산서 발행처로 이용되었으며,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 전액이 김OOO에 의하여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조사기간 : 2013.10.31.~11.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12년제1기부터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 이외의 거래처인OOO로부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명의상 대표자인 서OOO는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2014.3.7. 작성된문답서에 의하면,황OOO은 사업자이고 누구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종속된 근로관계가 아니며, 다만 둘 모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거래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2014.3.5. 작성된 문답서에의하면, 황OOO은 2007년부터 택배관련 물류센터 인력공급과 상·하차업을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법인설립 당시부터 황OOO의 주관하에 모든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OOO의 전국허브터미널(택배업체의 경우전국 물량이 모였다가 다시 배부되는 장소) 단독 직하청 업체로서 매일약 900명의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600명은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인력운영·관리는 1차적으로 매일 저녁 출근 인원을 지문인식시스템에등록된 내역과 하도급업체 팀장이 제출한 출근부를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이 상호대사하고, 다음날 새벽 업무종료후 현장 라인별 관리자들이 인력을 확인하며, 용역대금은 매주 수요일에전 주 투입된 인력에대한 도급비를 지급하고, 매월 20일에는 전 달에투입된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산하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에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아 사업자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문인식시스템 및 도급비 정산절차, 쟁점거래처 황OOO, 김OOO의 확인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인력비 청구서, 쟁점세금계산서, 송금 관련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같은 뜻임),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황OOO 등은 청구법인이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용역제공을 하였고, 황OOO은 본인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업행위라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를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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