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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061 | 지방 | 2014-05-19
[청구번호]

조심 2014지0061 (2014.05.19)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1.6.13. (주)00000와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1명을 쟁점영화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입장일 뿐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따른결정]

조심2019지1546

[주 문]

OOO이 2013.8.14.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3.30. 설립되어 OOO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2011.6.13.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OOO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영화관에 대하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2013.8.14.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화관 운영형태는 ①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직영사업장과 ② 위탁자의 운영의뢰를 받아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리를 주고 운영인력을 파견하여 위탁자의 사업장 운영지원 및 브랜드 관리를 수행하는 위탁관리장으로 구분되는바, 쟁점영화관은 위탁관리장으로서 해당 물적 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영화관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파견인력은 위탁자의 운영인력 교육/배치, 프로모션 등 영화관 운영을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 물적 설비를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위탁자의 운영인력들과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위탁자는 물적 설비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쟁점영화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재, 파손, 인명피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필요한 보험 등을 가입유지할 책임이 있고, 영화관 운영에 따른 회계장부의 기록 및 신고 업무도 위탁자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파견한 인력은 위탁자의 쟁점영화관에 대한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사업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다.

또한,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보유한 위탁자가 쟁점영화관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하여 재차 주민세를 과세한다면 동일한 물적 설비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OOO와 체결한 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매니저를 영화관에 상주시켜 영화관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위탁의뢰자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재량을 갖고 결정하며(제4조), 청구법인은 영화관 광고수입의 부대수익 전액을 취득하며(제8조), 시설 중 위탁주를 대신하여 목적물과 관련된 자동제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제15조), 사고처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운영규정에 부합되도록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계약서 제17조), 물적 설비에 대한 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의사결정 권한 등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영화관은 청구법인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에 대하여 위탁자인 OOO에게 주민세 균등분이 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하여 동일한 물적 설비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이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화관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위탁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쟁점영화관이 청구법인의 사업소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영화관 건설 및 운영, 영화상영, 제작, 배급 및 기타 영화 관련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1.6.13. OOO와 쟁점영화관에 관한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12.9.24.부터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영화관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OOO는 쟁점영화관 소재지에서 2002.9.6.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업태: 부동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종목: 임대, 매매, 식품, 잡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영화관 상영), 청구법인이 쟁점영화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이 위탁자 OOO와 체결한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서”, 별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3.8.7.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 본사 자본의 OOO원 및 청구법인의 직원 OOO명을 법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8.14. 청구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9.26. 주민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한바,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3.11.19.)에 의하면, ‘2013.10.31. 현지확인결과, 쟁점영화관은 OOO와 영화관위탁운영 계약관계로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인 청구법인 매니저(청구법인 직원으로서 전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관리 및 직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 수행)를 쟁점영화관에 인력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한 물적 설비 요건인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고,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청구법인 파견직원이 책상, 모니터, 전화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OOO와의 영화관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 물적 설비등을 위탁주로부터 제공받아 위탁주의 운영인력들과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쟁점영화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는 위탁주인 OOO에 있으며, 쟁점영화관의 직원은 OOO명으로서 이 중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은 OOO인이고, 나머지 운영인력 OOO명은 OOO 소속이며, 일용직(아르바이트생) 인원은 약 OOO명으로 전원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 소속이고 위탁주인 OOO가 주식회사 OOO으로 인건비 및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보험증권약관 및 조직도를 제출하였다.

(7) 쟁점영화관에 관하여 위탁자인 OOO는 2013.9.2. 주민세 균등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8)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금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은 매년 200,000원의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영화관은 청구법인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은 OOO와 영화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OOO명을 쟁점영화관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인적설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상으로 쟁점영화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OOO가 부담하고(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 제9조), OOO는 쟁점영화관을 포함한 건물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일체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영화관위탁운영계약서 제15조 제1항), 쟁점영화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OOO인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 직원이 쟁점영화관 운영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의 시설(모니터, 책상, 전화등)은 OOO가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OOO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에서 청구법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영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뿐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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