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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562 | 토초 | 1994-07-20
[사건번호]

국심1994서1562 (1994.07.2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741,9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408.7㎡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90.1.1-90.12.31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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