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1: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욕설을 하고,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 내가 너를 강등 시켜 버릴 수 있다’ 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E을 때릴 듯이 하고, 주먹을 E의 얼굴 가까이 가져 다 대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999. 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