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382 (2006.10.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공급품목이 청구주장과 다르며,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거래가 성립?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7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0.4.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8,705,17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3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O OO)와 온라인 회원모집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으로 OOOOO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75천명의 회원 명단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이고, 2003년 10월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과 관련된 매출이 없고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과 온라인 회원모집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으로 OOOOO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하여 OOOOO로부터 75천명의 회원명단을 제공받고 2003.10.23. 21,500천원, 2003. 11.10. 28,700천원, 2003.12.3. 24,800천원 합계 75,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지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상대방인 OOOOO는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2003.1.6. 사업개시 이후 2003.9.30.까지 노트북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부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총매출액의 94.3%와 총매입액의 91.4%가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온라인 회원명단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을 보면 광고료, 컴퓨터및 주변기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수수당시에 온라인 회원명단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설령,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온라인 회원모집 계약을 하고 75천명의 회원명단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O와의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온라인 회원모집에 관한 프로모션 비용을 월별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이 제휴 보험사로부터 광고료를 적정하게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그 사유의 해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금된 경우에 한해서만 OOOOO에 대한 광고료 지급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발주자인 OOO이 10월 초부터 모집회원 수에 대한 정산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OOOOO가 광고료를 요구하였을 때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지 못하여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광고료 지급의무가 발생치 않은 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이 청구주장과 다르며, OOOOO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거래가 성립·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