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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5 2017가단5028866
선수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는 국책사업인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에 응모하여 2015년 6월경부터 ‘에너지자립형 교량을 위한 부유식 교량형 조류발전 기술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진 피고와 전자우편 교환, 담당자들 사이의 회의 등을 진행하였고, 피고의 직원 A이 2016. 2. 16.경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표1 Product Specification Price Hybrid 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또는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 신재생 전원과 축전지를 연계하여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고, 계통이상 시 독립적으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계통이나 발전기에서 축전지를 임의의 설정시간에 충전하는 제품 (AC/DC 정류기 개발 포함 - PCS 10kw - Hybrid Operation Type - 계통연계, 자립운전 60,000,000원 EMS - 전력 생산, 방전 내용 F/U Follow Up: 사후 관리 40,000,000원 컨테이너 - 20피트 이하 20,000,000원 Battery - 리튬계 전지 30kWh (BMS 포함) 30,000,000원 에어컨 및 조명설비 5,000,000원 과제 F/U - 과제 기간(3년 90,000,000원 예비비 - 현장 출장 F/U 등 50,000,000원 합계 295,000,000원 견적조건

2. 결제 조건은 과제 연차에 따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3. PCS는 조류발전기용 전력을 Conditioning 하는 전용 PCS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기준입니다.

6. 과제 F/U은 착수부터 3년 동안 현장 지원 기준입니다.

나. 위 초안을 제시받은 원고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사양 변경 등을 요청하였고, A은 2016. 3. 31.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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