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170 (1996.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의 양도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6,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대지지분 41.77㎡·건물지분 71.8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8.7.25 취득하였다가 1993.8.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3.2.4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O(대지지분 58.34㎡·건물지분 31.68㎡,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상태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4.1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6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0 이의신청과 1995.4.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후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은 취득당시 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이미 입주민의 이주가 완료되고 전기공급이 폐지되는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수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설사 신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청구인이 제시한 재건축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동 재건축사업이 빨리 끝나 입주할 날을 기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신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지구내에 있는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전입주민이 이주하였고 전력의 공급이 폐지되었으며, 동 주택의 취득직후 수도공급이 폐지되는등 청구인이 신주택을 처음부터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세대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에 취득한 신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주택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취득당시 이미 입주민의 이주가 완료되고 전기공급이 폐지되는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수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주택은 청구인이 1993.2.4 취득하여 1993.12.27 OOO아파트재건축 조합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대문구청장이 1995.12.12 발행한 신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비록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신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주택이 주택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동 재건축조합의 철거확인서에 의하면 신주택이 1995.8.30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도 신주택은 존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6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서대문구청장의 회신공문(주택 58511-2566, 1995.9.7)에 의하면 OOO아파트재건축사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외33필지에 아파트4동 769세대를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서 1992.2.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993.7.1 입지 및 토목심의를, 1993.9.1 건축 및 경관심의를 완료한 후 1995.5.16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회신공문(성서지 812-203, 1995.4.13)에 의하면 1992.12.23과 1993.1.6 동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이 폐지되었으며, 은평수도사업소의 공문(수은평영 30343-928, 1993.3.10)에 의하면 동 일자로 급수전이 폐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1993.2.4)할 당시에 이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전기공급이 폐지된 상태로서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거주이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겠다.
(3) 전시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주거이전을 위하여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라 할 것으로 이 경우 1세대2주택의 소유기간이 1년(아파트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주거이전이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및 양도경위, 새로운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국심 93부 1431, 1993.8.26 같은 뜻)
(4)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다만 신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만약 청구인이 이다음 신주택과 대체하여 취득할 재건축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 636, 1994.4.19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