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326 (2010.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잔금지급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래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
[참조결정]
조심2009지11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OOO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11,9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006.2.23.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OOOOOOOO외 1필지 토지 8,4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2006.12.1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취득가액을 2,398,75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6.12.21. 신고하고 2007.1.22.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한(2006.3.25.)경과 후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신고·납부 지연에따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13,912,750원,농어촌특별세 479,750원, 합계 14,392,500원을 2010.2.15.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토지거래허가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경우는, 비록 추후 이러한 공법상의 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법률관계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라고 할 것(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OOOOOOOOO O OO)인 바,청구법인의 경우 잔금지급 후에 토지거래허가(2006.12.13.)를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잔금을 2006.2.23. 지급하였으므로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한2006.12.21.에서야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7.1.22. 납부하였으므로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토지거래허가구역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OOO 외 2인과2005.11.15.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일인 2005.11.15.에, 잔금 2,250,000,000원은 2006.2.23.에 각 지급하였고,2006.12.13. OOO OOO OO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토지거래허가가 나자 2006.12.15. 취득가액을 2,398,750,000원으로 변경하는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1.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2007.1.22.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한내(2006.3.25)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액 101,250,000원에 대하여 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14,329,500원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의미하는 것이다.
(나) 위 규정에서 잔금지급일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서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된다는 것과 소유권이 법률상 이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또는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그 대금청산일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매수인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있는 것으로 당연무효로서 민사소송에 의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다)그러므로, 청구법인은 2006.2.23.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이상, 이때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