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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비용을 이 건 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456 | 지방 | 2015-08-13
[사건번호]

조심 2014지1456 (2015. 8. 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전부를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토지 취득 이후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및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를 신축·취득하고,

금융비용(이자)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된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4.6.13.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4.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1. 위 처분 전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을 지급하는 등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추가차입은 없었는바,

당초 OOO을 차입하여 쟁점토지 취득세 납부,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쟁점토지 취득 후 이자상환 및 사업초기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09.5.8. OOO가 자본화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쟁점건물 취득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사업초기비용으로 쓰인 OOO은 쟁점토지 취득대금 및 그 부대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토지 취득이후 발생된 토지관련 차입금 이자 및 지급수수료이므로,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아파트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서 그 차입금이 토지 구입에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입금의 용도는 사업계획 당시부터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자들에게 공급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금의 용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자금의 용도는 지급 시점에 따라 각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581, 2012.12.10., 같은 뜻임)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약OOO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출금계좌는 입금되는 당일에 대출금전액을 운영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운영계좌는 대출금 입금계좌 및 분양수입금 입금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 외에 이 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모든 현금수입이 입금되어 토지매입관련 기존 차입금 상환비용 및 기성공사비 등 사업비와 관련한 비용을 출금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대출금의 용도가 토지차입금 상환만이 아니라 건축 공사비로도 지출될 수 있는 점, 2009.5.22. 청구법인에 대한 신탁수수료 계약금 OOO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이자 및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까지 지급한 건설자금이자 및 지급수수료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건축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쟁점토지 취득과 쟁점건물 건축추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OOO에 연부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2.2. 이를취득(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1> 참조)하였다.

(나) OOO토지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취급시마다 채권양도서류를 매 건별로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동 대출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위 <표1>상 납부일(계약금 제외)에 OOO이 대출되었다.

이와 별도로OOO는 동 대출금을쟁점토지 취득비용(기존 차입금 상환 포함), 초기 사업비(금융비융 포함) 등 사업관련 비용의 지급목적으로만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OOO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은 2009.4.24. 사업계획 승인 후 2009.5.21. 착공되어 2011.8.19. 준공되었는바, 아래 (라)에서 실시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준공당시 건축주(곧,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었다.

(라) 한편,OOO는 2009.5.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쟁점이자·쟁점수수료의 발생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OOO 한도 내에서 차주에게 대출(제2조 제1항)하기로 하였다.

(나) 동 약정에 따른 OOO이 발생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취득(2009.2.2.) 이후 쟁점건물 건축기간(2005.5.21. 착공하여 2011.8.19. 준공) 중 발생한 것이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 발생 이전 OOO에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① 당초,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2011.9.19.)시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OOO 추가약정서를 보면, 대출금 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모든 현금이 운영계좌로 입금되어 쟁점토지 관련 차입금상환 및 공사비용 등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대출약정서 제5조 자금관리 제3항 운영계좌 등 기재)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2009.5.8. 추가대출약정서상 대출금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사실상 대출연장)을 위한 것이고, 기존 대출금은 대부분 쟁점토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건물과 무관한 것임을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기존 OOO이 대출·입금되어 같은 날 당시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된 사실이 나타나고, 각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은 기존 대출금은 모두 2009.5.8. 추가대출약정서상 운영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OOO 이외 별도의 차입없이 분양수입금액으로 쟁점건물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의 <표3>과 같은 분양내역 및 공사비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초과하는 OOO을 차입하게 된 것은 2009년 6월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분양실패, 하자보수소송, 관계사의 부실,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유동위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사업연도에 카운티스가 OOO에 대한 지급보증 등 고액의 우발채무의 존재를 이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한 사실이 기재된 OOO의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쟁점건물과 무관한 것으로서 그 전부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을 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이전에 발생한 대출금 이자 및 수수료 등 합계 OOO 쟁점건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각 대상별로 발생한 이자 등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최종연부금액 납부일은 2009.2.2.) 직후에 사업계획승인(2009.4.24.), 착공(2009.5.21.) 등 쟁점건물의 건축절차가 개시되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일련의 절차로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분양대금으로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청구법인은 기존 대출금 OOO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연장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할 상황이었기에 추가대출약정을 한 것이며, 이는 결국 쟁점건물의 건축자금의마련을 위해 추가대출약정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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