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016 (1997.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전12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12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65.89㎡ 및 건물 58.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10.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9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5 심사청구를 거쳐 9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35,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기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5,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단순 거래사실만 확인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4.12.22 개정전 규정)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 또는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95.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동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2.10.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며, 한편, 이 건 결정고지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며,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같은 뜻 : 국심 96전1237, 97.9.10외 다수)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