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1074』 피고인은 2017. 1. 13. 13:15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라 5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19 세) 이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쪽 손으로 문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배달 음식을 전달해 주었다는 이유로 " 내가 거지야, 음식을 좆같이 주네
씨 발 놈이 확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70』 피고인은 2016. 9. 29. 10:00 경 E 동 예비군 동 대 소속인 피해자 F( 남, 21세) 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서울 강서구 G, 3 층에 있는 E 동 예비군 동 대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18.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