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79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0:30 경부터 03:30 경까지 대구 북구 B 건물 C 호 D의 집에서, D( 벌 금 200만 원 확정) 과 함께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판돈 53만 원 상당의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압수 조서, 압수된 증제 5호의 현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사범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