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19: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681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하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 출입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사진
1. 사고직후 각 차량의 최종위치사진,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