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275 (2018. 4.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3장 제10절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이 규정은 2018.1.1.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서34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년도 중 국내·외 파생상품(OOO)을 거래하고, 2017.5.15.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국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국외 파생상품은 손실발생으로 세액없음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22. 동일상품을 거래하였음에도 상장시장을 기준으로 국내·외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7. 국내·외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한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로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세법개정이 된 바도 있고, 청구인의 동일 계좌에서 한 OOO의 주·야간 거래를 국내·외 거래로 나누어 별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모든 자산(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계산하고 있고, 이 중 주식,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거래되는 시장의 국내·외 여부에 따라 국내·외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마감 후에 거래하는 것은 해외시장에 상장된 다른 상품이므로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국외 파생상품 손익으로 계산되어 국내에서 거래된 파생상품의 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6년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관련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는 아래 <표1>,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파생상품인 OOO을 주간에는 국내 상장시장에서 거래하고, 야간에는 국외 상장시장에서 거래하였다.
(3)「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는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2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02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3장 제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국심 2003서3466, 2004.2.12., 같은 뜻),「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2016년 귀속분으로서 2017년도에 확정신고하는 것인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