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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시내버스 승강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신가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보닛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가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 03:19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우측대퇴골 골절,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23: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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