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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667 | 부가 | 2019-10-18
[청구번호]

조심 2019부2667 (2019.10.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자료를 보면, 금융기관이 쟁점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2017.6.30.을 기준일로 하여 2017.7.5. 작성한 평가자료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후 청구인이 다시 의뢰하여 2017.6.30.을 기준일로 하여 2019.3.15. 소급작성한 평가자료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한 기간(2017.7.1.~2018.6.30.)에 감정한 것이 아니어서 적정한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7.부터 2019.3.27.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7.6.29. 동 소재지에 지상 10층 건물 1,161.845㎡(오피스텔 30호,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8.4.17.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오피스텔의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 본문에 의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19.5.10.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양도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 양도대가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면, 쟁점오피스텔의 원가OOO를 고려하여 토지․건물분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의뢰하여 2017.6.30.자로 OOO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19.3.15. 동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토지․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OOO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호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액 적용가능기간(2017.7.1.~2018.6.30.)보다 1일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루만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감정평가에 의한 건물분 안분비율(64%)이 장부가액에 의한 건물분 비율(68.28%)과 유사한 반면, 기준시가에 의한 건물분 비율(84.76%)과는 차이가 크므로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7.1.2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가 쟁점오피스텔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2017.7.25.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신고하면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OOO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면, 청구인이 2017.7.25. 이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수정신고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즉각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이후인 2019년에서야 과세대상에 해당되니 불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라고 안내하면서 쟁점오피스텔 양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된다.

이처럼 쟁점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볼지 여부는 해석상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원도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합동회의(조심 2017서991, 2017.12.20.)가 있기 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등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양도시점은 2018.4.17.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기간(2017.7.1.~2018.6.30.)을 벗어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한 경우 관련된 무신고가산세 등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동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인 2018.4.17. 양도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지상 1층은 엘리베이터, 계단실, 통신실,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상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업무시설(오피스텔 30호)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1.2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6개월이 경과한 2017.7.25.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2019.3.27.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에 반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건물분 안분비율(84.76%)이 감정평가에 의한 안분비율(64%)이나 장부가액에 의한 안분비율(68.28%)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를 제출하였다.

(나) OOO은행 OOO지점은 쟁점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O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그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기준시점은 2017.6.30., 조사기간은 2017.6.30., 작성일은 2017.7.5.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며, 각 호수별로 감정평가액이 나뉘어져 있으나, 토지․건물별로 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 (나)의 OOO에 의뢰하였는바,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되, 여기서 감정평가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자료(2부)를 보면, 금융기관이 쟁점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2017.6.30.을 기준일로 하여 2017.7.5. 작성한 평가자료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후 청구인이 다시 의뢰하여 2017.6.30.을 기준일로 하여 2019.3.15. 소급작성한 평가자료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한 기간(2017.7.1.~2018.6.30.)에 감정한 것이 아니어서 적정한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 등 참조), 우리 원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사건의 결정일인 2017.12.20.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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