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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078 | 상증 | 2011-04-14
[사건번호]

조심2011서0078 (2011.04.1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예금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어 반환받은 금액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예금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어 반환받은 금액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2서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OOO에 15억 1,000만원을 제공하였다가, 선거후인 2008.6.5. OOO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보전금으로 1,532,963,2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받았다.

나. OOO법원은 2008.11.12. 청구인을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였고, 대법원이 2009.5.14. 확정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OOO세무서장은 2010.7.19. OOO에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반환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0.8.17. 증여세 634,096,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8.4.9. 국회의원 선거 당시 OOO에 빌려주고, OOO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받게 될 선거비용보전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08.6.5.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금전소비대차거래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쟁점금액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따라”의 의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정치자금법」 제37조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여 수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았으며, 거래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의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도 “금전”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금전”은 돈 또는 화폐에 한정되고 수표, 예금계좌,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3개월 이내에 반환받은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국세청 예규OOO는 정당 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2009.5.14.부터 30일 이내에 반환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OOO에 기부한 금액은 청구인이 OOO의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2009.5.14. 청구인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였으므로, 동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고, 금전에는 예금계좌를 통한 거래도 포함되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예금계좌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부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OOO에서는 정당이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청구인과 OOO가 「정치자금법」 제32조제45조를 위반하여 쟁점금액을 거래하였다고 확정 판결하였고, 반환받은 시기도 쟁점금액을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당비”라 한다)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역과 해당 당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8.4.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처 OOO와 공모하여 2008.3.25. O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 공장부지 매각대금 중 7억원을 OOO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고, OOO가 자기의 돈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억원을 합한 12억원 정도를 준비하였다가, 2008.3.25. 1억원, 3.26. 11억원을 OOO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08.4.3.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3억원을 OOO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8.4.9. 1,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OOO는 청구인과 OOO 명의로 입금된 15억 1,000만원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보전금 중에서 1,532,963,292원을 청구인과 OOO에게 원리금 반환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OOO법원은 2008.11.12. 청구인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OOO하였고, 대법원은 2009.5.14. 확정 판결OOO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위 판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기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2010.7.19. OOO에 증여세 632,684,560원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5. OOO로부터 받은 1,532,963,292원을 증여로 보아, 2010.8.17. 청구인에게 2008.6.5. 증여분 증여세 634,096,890원을 부과하였다.

⑶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3개월 이내에 반환받고, 불법정치자금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받아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위 OOO법원 판결문에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OO가 제공한 14억원과 피고인 OOO이 제공한 합계 15억 1,000만원에 관한 각각의 차용증은 금품수수 당시 바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위 금품수수의 법률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대여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인 OOO이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반환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각 금원을 OOO 계좌로 입금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결국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 가사 이 사건 금품의 성격이 진정한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금품수수의 경위와 시기, 이자율과 변제기 등의 변제조건,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인적·물적 담보의 확보 여부, 위 피고인들의 지위·관계·신용상태,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OOO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금품을 차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통해 금융기회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문에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OOO가공모하여 피고인 OOO가 OOO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제1순위로 추천받은 것과 관련하여 합계 17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OOO이 비례대표 후보추천과 관련하여 OOO에 총 15억1천만원을 무상제공함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차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OOO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라고 판시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예금계좌를 통하여 기부·반환된 쟁점금액이 “금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도 정치자금을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금전”으로서 3개월 이내에 예금계좌를 통하여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또한 OOO는 기부받은 금액을 선거비용 등으로 전액 사용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다른 자금으로 반환하여 증여재산(원물)을 반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조 제2항제18조에서는 “정당이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받은 당비의 국고귀속”과 “후원회가 받은 불법후원금의 30일내 반환 및 국고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금액과 같이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과는 무관한 규정으로 보인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는 금전을 대여하고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받은 대차거래이고, 쟁점금액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받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불법의 정치자금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며,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바,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예금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반환받은 금액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OOO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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