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528 (2016. 10.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는 청구인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임차한 농지이므로 청구인들이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이OOO와 함께 3명OOO의 공동 명의로 2014.10.15. OOO답 2,413㎡ 및 같은 동 537-1 답 3,5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농업경영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청구인들은 일반과세(증빙서류 미비)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OOO와 마찬가지로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5.1.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임차농으로 영농을 하던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OOO 등과 함께 1994년 OOO영농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바,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설립 참여가 가능한 자는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에 한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임을 알 수 있고, 쟁점법인은 1994년 농림수산부 유통지원시설사업으로 채소 공정육묘장 유리온실(4,608㎡)을 설치한 바 있고, 청구인들은 이곳의 조합원이자 이사로서 설립부터 20년간 전업영농인으로 법인에서 작물을 키우며 생산판매하며 근무하고 있다.
(2) 이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직선거리는 23km이나, 이OOO의 주소지인 OOO에서 쟁점법인의 농장까지는 14.5km이고,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16km이며, 영농조합법인의 농장과 쟁점토지 간의 거리는 5.5km인바, 처분청이 이OOO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직선거리가 20km를 초과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20년 전 임차농 관련 증거문서는 없으나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농지 임차(온실설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별도 농지를 임차할 이유가 없어 청구인들에게 개인별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청구인들은 육묘장의 일 때문에 또 다른 농지경작 여력이 없었는바, 청구인들은 20년간 육묘장만 운영하는 쟁점법인에서 작물을 키우고 생산판매하며 근무중이므로 전업농으로 봄이 마땅하며, 청구인들이 농업인 증명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쟁점법인에 출자한 뒤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농업인이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4) 그 외에도, 청구인들이 직접 출자하여 키운 것을 쟁점법인 명의로 판매했으니 법인 명의로 생활비(임금)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농지를 산 것이지 쟁점법인이 농지를 산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은 이 건과 무관하며, 쟁점법인의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쟁점법인의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런 과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3명의 조합원만이 뜻을 같이하여 쟁점토지를 구매함)이고, 특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귀농인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실제 21년동안 농업에 종사한 청구인들에 대한 감면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① 농지인근(연접지역 또는 2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면서 ②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한 자로서 ③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인바, 이OOO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쟁점법인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와 잇닿아 있지 않고, 직선거리가 20km를 초과하므로 ①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농지소유여부 및 임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원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영농종사 관련 자료(인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인정하는 농산물 판매·거래내역, 농약 등의 구매비용및 부가가치세 매출자료 등의 서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②·③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조합법인의 임직원이 개인 명의로 구매한 농지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이OOO와 함께 3명의 공동명의로 2014.10.15. 전소유자 신OOO로부터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OOO지원 2014타경761)하였는바, 취득신고 당시 이OOO는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를 관계증명서류로 첨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서를 교부받은 반면(취득세 50% 감면), 청구인들은 자경농민 감면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감면이 부인되어 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서를 교부받았다.
(나) 쟁점법인(대표이사 : 이OOO)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인성립일은 1994.5.13.이고, 출자액은 OOO원이며, 목적은 1. 채소 및 화훼종묘 생산사업, 2.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3.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쟁점법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임업(양묘및육림, 기타영림)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따르면, 이OOO는 1996.5.27. OOO로 전입하였고, 이OOO는 2009.4.20. OOO로 전입하였는바, 포털사이트(DAUM) 지도상 이OOO의 주소지에서 쟁점법인 농장까지의 직선거리는 23km이며, 차량 거리는 31km(이동시간 56분)이고, 이OOO의 주소지인 OOO는 농장과 인접하며 차량 거리는 6.7km(이동시간 16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그 밖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상 청구인들은 2012년~2014년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1인당 월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2) 쟁점법인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을 금지하며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 건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점, 이OOO의 주소지는 OOO로 행정구역상 쟁점법인의 농지와 인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가 20km를 초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는 쟁점법인이 임차한 것이라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들이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인 점 외에 경작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비록 영농조합법인으로 작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그 임원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월급을 수령한 이상 청구인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보다는 법인의 운영 및 경작 관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