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1536 (2003.07.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O외 1필지 대지 1,472㎡위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건물연면적 2,293.96㎡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1996.11.1. 개업하였으며, 2000.6.29.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01.8.8. 백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양도인)은 양도당시 호텔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2.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호텔업을 백OO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양수인도 이를 확약하였다. 따라서 양수인이 이를 위배하고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함으로 이 건 과세는 양수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2001년에도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실적이 없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것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6.29.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호텔업 단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0년에는 부동산임대수입 및 여관운영수입이 있으나 2001년에는 여관운영수입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시에는 호텔업만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1.8.8.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2.8.30. 폐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호텔업과 양수인이 운영한 부동산임대업은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1996.11.1. OO라는 상호로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0.6.29.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01.8.8. 쟁점건물을 백OO에게 O,OOOOO원에 양도하고 폐업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과
백OO이 쟁점건물에서 OO하우스라는 상호로2001.8.8.부동산임대업(상호 : OO하우스)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2002.8.30.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년에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상으로 청구인이 2001년에 부동산임대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97누3224, 1998.3.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한 반면, 양수인은 OO하우스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양도인(호텔업)과 양수인(부동산임대업)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