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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계좌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순수한 자금거래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775 | 부가 | 2011-05-19
[사건번호]

조심2011부0775 (2011.05.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 관련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순수한 자금거래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 OOO OO에서 OOOOOO이란 상호로 고철 등을 수집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9.30. 폐업신고한 후 2009.7.29. OOOO OOO OO OOOOOO에서 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고철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박OO(OO, OOOOOOO OOOOOOOOOOOO)과 거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박OO(OO)에게 폐전선 등을 매출하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 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및 이OO(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OO), 직원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박OO(OO)로부터 4,824,933,922원(공급가액 상당, 이하 “쟁점계좌입금액”이라 한다)의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좌입금액에서 박OO(OO)에 대한 매출신고액 1,795,168,000원을 차감한 3,029,765,922원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2010.1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16,132,960원, 2005년 제2기분 177,098,400원, 2006년 제1기분 102,505,530원, 2006년 제2기분 121,344,810원 및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81,812,380원, 2006년 귀속분 78,839,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의 조사기간이 2010.11.16.부터 2010.12.3.까지임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통지일자가 2010.11.25.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과세처분근거로 삼은 과세자료에 대한 충분한 해명기회를 주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박OO 등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계좌입금액 중 천원 이하의 단위금액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가 맞지만 백만원 이하의 단위금액인 1,178,000,000원(2005년 615,000,000원, 2006년 563,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선급 명목의 입금액으로 판매가 취소되어 박OO에게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 또는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입금액으로 고철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박OO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 전부를 박OO(OO)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동안 OOOOOO에서 2010.11.22.자로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세무조사를 빨리 종결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조사당시 박OO(OO)과의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장부 등의 망실을 이유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주장하는 천원 이하 단위의 입금액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대가와의 차이가 과다하며, 제출한 쟁점금액의 대금상환명세서와 청구인의 OO계좌 입금액들을 비교한바, 청구인이 현금 정산액(선금 상환분 또는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인출해 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박OO에게 지급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OOO) 명의의 OO계좌로 현금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에 대한 범칙조사과정에서 박OO은 쟁점계좌입금액이 청구인과의 폐전선 등을 거래한 대금이라고 확인한 바 있어 거래당사자라는 사실 외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매출처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예금계좌로 이체(폰뱅킹)받아 박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박OO 등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 전부를 박OO(OO)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계좌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순수한 자금거래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이전까지는 영세한 고물상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경 여러 고물상을 전전하며 폐전선을 구매하러 다니던 박OO이 청구인의 고물상에 찾아와 중국으로 폐전선을 수출하는 상인인데 폐전선을 확보하는 대로 전량을 매수해 주겠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평상시 아는 고물상들에 수소문하여 폐전선을 수집하여 박OO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영세상인으로부터 폐전선 등을 매입하는 것이어서 정상 사업자 외에는 교부받지 못하였고, 박OO 역시 수출분이라 한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 함에 따라 거래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통지서상 조사기간이 2010.11.16.부터 2010.12.3.까지임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통지일자가 2010.11.25.인 점에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내용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에서 2010.11.22. 발행한 소견서(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0.11.22. 발급받은 OOOOOO의 소견서(병록번호 OOOOOOOO, 청구인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 2010.4.17. 간염활동성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으나, 6월~1년 사이로 주기적 관찰이 필요하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병이 악화될 수 있음)를 첨부하여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세무조사를 빨리 종결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0.11.24. 14시25분 O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8.9.30.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으며, 2008년 9월 폐업 당시 사업장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서류를 달리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타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통장 외에는 세금계산서 등 서류들이 대부분 분실되었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대체 및 현금거래내역이 기록된 통장거래내역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처분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8.9.30.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장부나 증명서류를 분실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 명의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및 배우자 이OO 명의 OOOO(OOOOOO OOOOOOOOOOOOOOOO), 고OO 및 원OO(OOO) 명의 차명계좌, 황OO(OOO OO) 명의 금융계좌를 통해 박OO(OO)과의 고철 등 거래대금 4,824,933,922원(공급가액)을 입금받은 사실과청구인으로부터 동 입금액이 총매출액임을 확인 및 자필서명받아박OO(OO)에 대한 매출신고금액 1,795,168,000원을 차감한 3,029,765,922원을 매출신고누락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71,081,700원 및 종합소득세 160,652,350원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2010.11.24. 14시25분 O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통장거래금액에 대해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거래(① 2005년 제1기분 박OO로부터의 입금액 509,998천원에서 세금계산서 제출분 187,816천원을 차감한 잔액 321,182천원, ② 2005년 제2기분 박OO로부터의 입금액 1,250,271천원에서 세금계산서 제출분 476,701천원을 차감한 잔액 773,570천원, ③ 2006년 제1기분 박OO로부터의 입금액 868,735천원에서 세금계산서 제출분 507,540천원을 차감한 잔액 361,195천원, ④ 2006년 제2기분 박OO로부터의 입금액 1,311,539천원에서 세금계산서 제출분 623,111천원을 차감한 잔액 688,428천원)이지만 일부는 대여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확인한 부가가치세 분기별 총매출 내역〉

(단위 : 원)

기별

실제매출총액

매출신고액

신고누락액

5,471,840,032

2,442,074,110

3,029,765,922

2005/1

1,146,280,150

496,766,900

649,513,250

2005/2

1,628,874,046

606,838,010

1,022,036,036

2006/1

1,228,657,472

617,960,200

610,697,272

2006/2

1,468,028,364

720,509,000

747,519,364

(4)청구인은 박OO(OO)로부터의 계좌입금액 중 천원 이하의 단위금액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가 맞지만, 백만원 이하의 단위금액은 선급 명목의 입금액으로 판매가 취소되어 박OO에게 다시 현금 지급한 금액 또는 거래처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입금액으로서 인출하여 다시 박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준 금액인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철 업계의 상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계좌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전부를 OO에 대한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박OO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금액 대금상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및 답변에 의하면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천원 이하 단위의 입금액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대가와의 차이가 과다하며, 대금상환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을 OO 계좌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금정산액(선급 상환분 또는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인출해 준 금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의 대부분이 박OO에게 지급되지 않고 배우자(OOO) 명의 OO계좌로 현금 입금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전말서 및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았다는 OOO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소견서를 제시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박OO로부터 입금된 쟁점계좌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다시 박OO에게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반환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박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매출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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