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405 (2014.10.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1.9.30. ㈜0000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인 2012.6.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인적분할, 매각, 사업 폐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종전 OOO 주식회사)은 분할 전 법인인 주식회사 OOO(설립일 1974.12.24., 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유가증권 및 부동산투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10.10.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되면서 OOO 외 2필지상 부동산(토지 : 832㎡, 2층 주택 : 456.3㎡), OOO 부동산(토지 264.5㎡, 주택 등 건물 222.2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매도가능증권, 장기금융상품 등의 재산을 2011.9.30. 분할법인으로부터 양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설립등기일의 다음 사업연도인 2012.6.20. 이 건 부동산을 모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로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2013.9.13.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분할로 승계 받은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승계 받은 고정자산(장부가액)에 매도가능증권 등OOO을 포함할 경우, 고정자산가액 약 OOO원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의 처분도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기 위한 처분이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투자업을 계속하여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의 폐지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명령이 법률의 기본취지를 간과한 월권해석으로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와 무관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세법의 문언해석으로 보나 적격분할의 사후관리를 규정한 세법의 취지로 보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위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에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OOO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 중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만을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부동산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인 2012.6.20.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처분이 다른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으며, 관련법령의 입법취지가 분할신설법인이 세금문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제약이 없도록 기업구조개편을 지원하여 조기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는 분할법인 등이 승계 받은 고정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여 승계 받은 사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매각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2년 이내에 승계받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9.30. 분할법인인 OOO의 사업부문 중 유가증권 투자사업 부문과 OOO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분할재무상태표 및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 받은 사업과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분할에 의하여 분할하였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4)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인 2012.6.20. 분할로 승계 받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2012.10.5. OOO 소재 토지와 건물OOO을 취득하였는바, 토지·건물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라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매도가능증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분할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 범위를 일반적인「상법」상의 분할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의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면서 적격분할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은 법인이「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법인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적격분할’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이나「법인세법」의 위 관련 규정에서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 단서의 분할법인의 주식을 승계 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에 매도가능증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