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655 | 부가 | 2006-02-22
[사건번호]
국심2005서3655 (2006.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리가 불가능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5. 9.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 심판원이 국세기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2005. 10. 4.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불복이유를 2006. 1. 10.까지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였으나 2006. 1. 31. 현재까지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