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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655 | 부가 | 2006-02-22
[사건번호]

국심2005서3655 (2006.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리가 불가능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81조에서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5. 9.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 심판원이 국세기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2005. 10. 4.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불복이유를 2006. 1. 10.까지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였으나 2006. 1. 31. 현재까지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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