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152 (1998.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94 및 ’95 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96.12.18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64,928,8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8,785,350원과 95.1.1~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51,999,9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3,70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이의신청, 97.5.10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0.15 법인명을 (주)OOOOOOOOOO건축사로 변경하고 그 이후 96.4.23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행하여 온 바, 실제로는 청구법인(대표이사 OOO)과 OOO, OOO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으면서도 법인세신고 등 납세의무는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온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 OOO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대표자 3인이 각자의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도 건축사법에 의하여 대형공사 수주 및 감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수주·집행한 각자 3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여진 목적의 범위안에서 법인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인 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2.6.10 (87.7.31의 오기로 보임)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하고, 처분청에 법인설립신고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교부받아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행위는 건축사별로 각각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1개의 법인으로서 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감리 및 설계수주업무를 청구법인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과 개인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구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고 하고,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호에서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제2호에서 “사업목적”을, 제3호에서 “설립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4.1.1~94.12.31 및 95.1.1~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여 법인세를 경정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청구외 OOO, OOO의 각자 사업을 청구법인 명의로 합계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OOO이 각각 별도의 건축사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청구법인은 87.7.31 (주)OO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바, 건축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 89.1.9 OO건축사사무소로 법인명의를 변경해오다가 93.10.15 OO건축사사무소(건축사 OOO)와 OO건축사사무소(건축사 OOO)와 함께 상호를 (주)OOOOOOOOOO건축사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96.4.23 청구외 OOO와 OOO은 각각 독립하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주)OOOO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OOO)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OOOOOOOOOO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청구외 OOO와 OOO이 각각 독립된 사무실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고, 협회비, 사무실임차료 및 전화료 등 모든 경비를 각자가 자기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영수증도 각자의 명의로 수취하였고, 각자의 사업소득이 각자에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3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7.7.31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취임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89.12.18~92.12.18까지, 청구외 OOO가 93.10.15~96.1.8까지,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가 96.4.23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어 3인이 번갈아 가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발급받아 모든 사업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영위한 모든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OO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영위한 사업은 3인 각자가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개의 사업체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