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이천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여, 53세)을 고객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그 친분을 이어가다가 약 1년 전부터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9,86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거나, 수시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일산 부근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이천을 오가며 만나는 등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2. 28.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모텔 409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자식을 버리고 나와 살자”라는 말을 하며 둘의 관계에 관한 불만을 드러내자 “왜 그래, 정신 차려, 내가 처자식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흐느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독이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약 20~30분 동안 손으로 문지르는 등 마사지를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정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만 없어지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밑에 깔아 놓은 수건과 숄의 끝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