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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4. 11.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그 후 2015. 8. 15. 일반사면을 받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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