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