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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983 | 부가 | 2001-07-25
[사건번호]

국심2001서0983 (2001.0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한 세금계산서분 매입에 대해 실지 구입사실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1.1.21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옵셋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7.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멕켄토시컴퓨터외 주변기기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2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O OOO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 사원 OOO이 OOO(OOO의 자)으로부터 맥켄토시컴퓨터를 구입하면 애플컴퓨터에 비해 20%이상 싸게 살 수 있다 하여 멕켄토시컴퓨터외 주변기기를 2차에 걸쳐 현금으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위 멕켄토시컴퓨터외 주변기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물거래가 없다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 OOO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OOOO의 실지사업자인 OOO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으로는 OOO과의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 OOO 및 (주)OOOO(대표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O과 (주)OOOO의 실지사업자로서 OOO의 자(子)이고, OOO이 멕킨토시컴퓨터 판매시 실지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맥켄토시컴퓨터외 주변기기 실물사진,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입매출장을 보면 1997.6.27과 1997.6.28 OOOO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멕켄토시컴퓨터외 주변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멕켄토시컴퓨터외 주변기기 실물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현재 위 컴퓨터 등을 실지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유동성거래내역)에 의하면 1997.7.29 청구인의 계좌에서 5,000,000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 될 뿐, 위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멕켄토시컴퓨터외 주변기기의 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O의 실지사업자인 OOO이 실지거래처인 OO교역외 6개 거래처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이들이 지정한 도소매업체 및 디자인 사무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O로부터 멕켄토시컴퓨터외 주변기기를 실지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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