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유형
장해급여-팔다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18
요지
우측 제5수지에 유리골편 소견이 확인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11. 14. 전기판넬이 오른손에 떨어진 재해로 ‘우제4,5수지골 골절, 우 수지부 염좌 및 압좌상’에 대해 2016. 2. 27.까지 산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나. 원처분기관은 우측 손가락 강직은 경미하고, 부종은 관찰되지 않으며, 관절운동 영역이 확보되어 있고, 호소하는 동통은 한시 동통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를 부지급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우측 제3,4,5수지 통증이 일시적이라고 하여 90일 가까이 기다리면 통증이 해소될 줄 알았더니 손의 기형도 잡히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급여 지급을 주장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장해급여청구서 사본4)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6) 의무기록지 사본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8) 기타 참고자료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장해진단서)- 2016. 2. 29. △△의원: 우측 수부 압좌상 및 제4,5수지 골절로 수부고정 및 물리치료, 재활치료 시행하였다. 우측 제3,4,5수지 부종·동통·강직과 경도 변형이 남아있다.- 2016. 7. 18. ○○의원: ‘우 수부 압좌상 및 제4,5수지 골절’ 진단 하에 일정기간 치료 후 현재까지 제3,4,5수지 동통·부종·압통이 있으며, 작업 시 손가락에 완전한 힘을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호소하여 향후 추시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16. 3. 22.)- 자문의사 1: 통증을 호소하나 한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사 2: 호소하는 증상은 한시적인 동통이고 증상고정 상태이다.- 자문의사 3: 한시적 동통으로 사료된다. 증상고정 상태이다.- 자문의사 4: 호소하는 증상은 한시적으로 사료된다. 강직 경미하고 부종 관찰되지 않는다. 증상고정 상태이다.- 자문의사 5: 손가락의 부종은 없으며 관절운동 영역 확보되어 한시적 통증으로 사료된다, 증상고정 상태이다.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우측 제3,4,5수지 관절에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운동기능 장해는 잔존하지 않으나, 우측 제5수지에 유리골편 소견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7호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우측 제3,4,5수지 통증이 일시적이라고 하여 90일 가까이 기다리면 통증이 해소될 줄 알았더니 손의 기형도 잡히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우측 제3,4,5수지 관절에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운동기능 장해는 잔존하지 않으나, 우측 제5수지에 유리골편 소견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4급제7호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