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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995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1995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89,760원은 취득시기를 90.12.2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잡종지 83㎡를 93.12.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시기를 73.1.10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89,76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이의신청,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5월초 쟁점토지를 구입하고자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에 매매의사를 타진한 바, OOO는 오래전에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OOO에게 연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5백만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90.5.17 중도금 1천만원, 90.6.18 잔금 1천만원을 지불한 바 있다.

청구인은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하는 절차가 번거롭기에 OOO에게서 청구인에게로 곧바로 소유권이전하는 방법으로 명도소송을 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73.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하였고 소송결과 OOO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받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6.18 OOO에게서 취득한 것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인 73.1.10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심리미진이므로 잔금청산일인 90.6.18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것이 곤란할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90.6.18(잔금지급일)매매대금 2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OOO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편의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로부터 직접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영수증·OOO의 각서·당시 중개인이라고 하는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 서류들을 살펴보면 판결문을 제외하고는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보면 원고(청구인)는 피고(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73.1.10 매매대금 1,25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소송사건(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90가 13167, 90.9.28 선고)에서 주장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77.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90.12.28 (73.1.10 매매원인)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73.1.10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 90.6.18이나 등기접수일인 90.12.28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0가단13167, 90.9.28)에서 원고(청구인)는 피고(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73.1.10 매매대금 1,25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담당재판부는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3.1.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 확인된다 하여 73.1.10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그 사실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실제 소유자라고 하여 청구외 OOO에게 90.6.18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 명의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재일 01254-2404 (90.12.4) 국심 87서 332(87.5.7)참조〕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12.28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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