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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비가 총수입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실지 발생된 경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4024 | 소득 | 1997-04-18
[사건번호]

국심1996부4024 (1997.04.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에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 답 1,045㎡ 및 동소 OOO 답 63㎡(이상 2필지 1,108㎡는 ’87.12.29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대지 500.6㎡로 환지됨)를 ’83.10.8 취득하고 동소 OOO 묘지 264㎡(’87.12.29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대지 126.2㎡로 환지됨)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연면적) 1,859.4㎡(다세대주택 22세대 1,493.23㎡, 상가 366.26㎡)를 1994년도에 신축하여 그 중 1,422.78㎡를 분양하고 ’95.5.31에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에 대하여 ’95.7월에 서면조사결정을 하였으나, ’96.6.28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에 토지취득가액이 잘못계산된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원가로서 과다계상된 232,189,449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96.7.4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561,8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9.2 심사청구를 하여 ’96.10.25 심사결정서를 받고 ’9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토지에 대한 공사원가는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토지가액을 알 수 없어 판매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토지에 대한 공사원가를 계산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계산,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추가고지한 경정세액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결정하는 세액보다 많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서면조사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쟁점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누락된 경비도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경비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한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고 달리 본 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한 바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공사원가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매입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의 당부

(3) 서면조사결정(경정)한 세액은 추계조사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가 총수입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실지 발생된 경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60일이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6.7.4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심사청구서를 ’96.9.2 부산서면우체국에 접수하였으며, 동 심사청구서가 ’96.9.5(목요일) 처분청에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가 ’96.9.5 있은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기한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이유로 ’96.10.25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납세고지서를 받은날(96.7.4)로부터 청구기간 60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도달(96.9.5 목요일)되었으나 청구기간 60일 내인 96.9.2 심사청구서를 우체국 접수시켰음이 확인되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기간(이 건의 경우 60일)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심사청구기간의 만료일인 96.9.2에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었던 것이 되는 바,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가 국세청장에 의하여 각하결정된 후 제기되었으나 동 각하결정이 위법한 것인 반면, 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31조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고,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등록세 및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3.9.12 및 83.10.8 취득한 토지 1,372㎡(환지전 면적)의 지상에 연면적 1,859.4㎡(다세대 주택 22세대 1,493.23㎡, 상가 366.26㎡)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422.78㎡를 분양하고 총수입금액 1,171,718,000원, 필요경비 987,467,353원, 소득금액 175,302,247원으로 하여 95.5.31에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신고하였고, 한편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액을, 건물을 신축 분양한 94년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이 건 토지의 실지 매입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③ 부산지방국세청은 ’96.6.28 청구인이 신고한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사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이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분양당시인 ’94년도의 기준시가(공시지가)로 계산됨으로써 잘못 계산되어, 공사원가 232,189,449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④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청구인이 과다계상한 공사원가 232,189,449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6.7.4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561,84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원가를 알 수 없어, 그 지상에 신축건물의 분양당시(’94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공사원가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소득세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등록세 및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내용에 의하면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그 매입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 분양한 당시인 94년도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위법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공사원가 232,189,449원이 과대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처분청이 동 과다계상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본 건 과세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서면조사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 고지한 세액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적용되는 추계결정세액보다 많은 것은 서면조사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서면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이나 기타 어디에도 서면조사결정(경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아니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면조사(심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공사원가 232,189,449원이 과다계상된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과다계상된 공사원가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세액이 추계결정 상당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라 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4)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에 인건비 12,800,000원, 부가가치세 12,602,425원, 기타경비 2,270,000원 등 합계 27,672,425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위 경비내역과 관련이 있는 증빙자료로 급료지급명세서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등의 자료는 제시한 바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에 필요경비 중 27,672,425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 27,672,42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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