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조사 > 감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감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1-06
[법령질의서]제목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관세국경감시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5-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사 회계팀 제14-001호(2014.1.6)호 및 제14-002호(2014.1.24)호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고, 내항선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며, 외국무역선을 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3. 귀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 선박은 외국 항구의 기항없이 국내에서만 운항하였으므로 내항선으로 자격전환 대상이며, 해운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는 자격전환 승인요건 중의 하나일 뿐이며 선박의 매각 전에 자격전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전이라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전환을 하여야 합니다.4. 또한, 자격전환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 등을 규명 후에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