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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2367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1. 7. 5.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7,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6. 5. 소외 회사로부터 C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 C이 2020. 4. 3. 현재 원고에게 원금 43,431,066원, 연체이자 91,014,465원 등 합계 134,445,531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 한도액인 7,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파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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