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514 | 부가 | 2007-05-22
[사건번호]

국심2006서3514 (2007.05.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최초계약상의 잔금지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0.26.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호에서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OO OOO OOO OOOOOO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2.22.자 공급가액 1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여타 세금계산서와 함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16,225,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과다환급) 1,600,000원을 가산하여 2006.10.9.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37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과 ‘OO 백만인 실업 발전 유한공사의 중화인민공화국 버스정류장 광고시설의 광고영업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체결일은 2005.10.26.이고, 총 대가는 200,000천원이며, 계약금 40,000천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160,000천원은 2005.11.5.에 지급(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10.31. 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지급시기를 2006.2.22.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이하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06.2.22.로 보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수정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최초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기획부서 과장 OOO로부터 대금지급일자 및 동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현지확인 후 며칠 뒤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팩스로 송부한 수정계약의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만 2005.11.5.에서 2006.2.26.로 변경하였는바, 2005.11.11. 잔금 160,000천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2006.2.22.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4.25.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과다환급)를 가산하여 2006.10.9.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O간에 2005.10.26. 체결한 버스정류장 광고시설 이용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에게 광고시설 독점 사용에 대한 대가로 200,000천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400,000천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잔금 160,000천원은 2005.11.5.까지 각각 O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5.10.31.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시기를 2005.11.5.에서 2006.2.22.로 변경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6.2.22.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6.5.10.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지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06.5. 작성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O은 2005.10.26. 최초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40,000천원은 계약시, 잔금 160,000천원은 2005.11.5.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계약금 40,000천원을 2005.10.28. 지급하였고 잔금 160,000천원은 2005.11.11.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시기를 2005.11.5.에서 2006.2.22.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 직원 OOO은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 수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현지조사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것임에도 수정계약 내용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최초계약서를 제시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잔금 160,000천원 전부를 2005.11.11. 지급한 사실로 보아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시기를 변경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달리 수정계약이 진실한 것이라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수정계약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최초계약상의 잔금지급시기(2005.11.5.)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