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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7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회에 걸쳐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또한 총 1,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

보험 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보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나머지 피해 회사들에 편취 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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