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세관-심사-2002-9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03-01-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 3. 26. 신고번호 11389-02-0013819호로 스크린프린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TSP-500을, 같은해 5. 13. 신고번호 11389-02-0022138호로 쟁점물품 TSP-1000을 각각 수입신고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으로 50% 관세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이어서 2002. 6. 4. 신고번호 11389-02-0025519호로 쟁점물품 TSP-1000을 수입신고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으로 50% 관세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감면규격인 “인쇄정도 ±0.025mm 미만”에 부합하지 않는 “인쇄정도 ±0.025mm”의 카다로그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은 감면을 불허하고 누락세액 관세 2,706,500원, 부가세 216,520원에 환급농특세 541,300원을 상계한 금액 2,381,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2002. 7월초 청구인은 감면규격에 부합하는 신규 카다로그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같은달 9.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관세감면을 받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감면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신고누락세액 관세 5,341,100원, 부가세 427,280원에 환급농특세 1,068,210원을 상계한 금액 4,700,1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2002. 8. 31.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나중에 처분청에 제출한 카다로그의 내용과 같은 반복인쇄정도가 ±0.015mm이고 인쇄정도 또한 ±0.015mm인 첨단 스크린프린팅머신으로서,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고시상 인쇄정도인 ±0.025mm 미만에 해당되는 물품이 틀림없으며, TSP-500은 2001. 10. 1.부터, TSP-1000은 2002. 1. 1.부터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인쇄정도가 ±0.025mm인 구 카다로그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절대로 본 건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인쇄한 것은 아니다. 쟁점물품의 성능에 대하여는 카다로그 외에도 쟁점물품의 출하시 작성했던 제품 검사리스트등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사후에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너무 지나친 관 위주의 행정이라 할 것이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일단 인정하여 감면처리한 후, 사후에 조사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물품의 품명․규격 및 감면의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장자동화기기로 관세감면을 신청하면서 규격자료로서 쟁점물품의 카다로그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카다로그 확인결과 감면규격 미충족으로 감면을 불허하고 경정고지하였던 것으므로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이다. 청구인이 수입신고시에 제출했던 카다로그를 검토한 결과 감면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불허했던 것이며,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불성실한 신고를 한 상태에서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성실한 자료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없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불허하고 추징조치를 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