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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4:10경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림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송도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택가를 가로지르고 있어 사람들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여, 18세)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9. 12:57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현장을 정리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장이 작성한 촉탁 답변서 회보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 및 현장 모습 관련하여; 업소용 CCTV 영상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최종 권고형량: 징역 5년 [선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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