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9가단6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간주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간주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