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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6』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7:58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승마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88』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19:21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ㆍ무면허운전)위반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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