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7:58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승마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19:21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ㆍ무면허운전)위반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