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10518 손해배상금
원고
00 새마을금고
김해시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피고
구○○ (개명 전 이름 구○○, ******-*******)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경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90,25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2012.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200,8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2. 8. 2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85. 2. 28.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금고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1999. 12. 10.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경 수시감사시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어 같은 해 9. 17.경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이후 원고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일반적 담보대출절차 원고의 담보대출절차는 상담, 대출서류 접수, 담보물 조사, 대출 가능 여부 심사 및 승인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의뢰인이 원고의 점포를 방문하여 대출담당자와 대출상담을 하고 대출서류를 접수하면, 대출담당자는 의뢰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먼저 사전적 검토를 한 후 담보물의 현장을 실사하여 담보물의 가치와 선순위 임차보증금 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감정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실무책임자에게 결재를 올리고, 실무책임자는 감정평가서와 대출의뢰자에 대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사장에게 결재를 올리게 되는데, 이사장이 대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된다.다. 피고가 개입한 원고의 담보대출 실행 등
1) 김○○에 대한 대출
가) 원고는 2002. 4. 30. 부산 동래구 ○○동 ***-* 대 226.9㎡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107.87㎡, 2층 90.54㎡(이하 'OO동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김○○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이후 ○○동 대지 및 주택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타경 13481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김○○에 대한 채권액 136,126,150원 중 37,916,261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98,209,889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2) 성○○에 대한 대출
가) 원고는 2002. 7. 23. 부산 남구 ○○동 *** ○○ 아파트 ***동 ***호(이하 '○ ○동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성○○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이후 ○○동 아파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타경9921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성○○에 대한 채권액 232,298,630원 중 77,930,292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154,368,338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새마을금고 정관에서는 금고의 직원은 법·영·규칙 · 정관·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46조 제1 항),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4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
1) 구 여신업무규정(2000. 9. 25. 전문개정된 것)
제32조 (담보취득의 원칙)
①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제33조 (용어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유효담보가액"이란 감정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 및 채권(소액보증금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담보물의 감정평가)
①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② 담보물에 의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2. 한국감정원과 협약에 의한 아파트 등 감정3.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4. 자체감정에 의한 감정제35조 (담보물의 종류 및 대출비율)
① 담보물의 종류 및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가. 주거용건물(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 : 유효담보가액의 120분의 100이내. 다만, 아파트의 경우 100분의 900 내
나. 선순위 임대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다)이 감정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동산 : 유효담보가액의 140분의 100이내
2)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담보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해설
2001. 9. 15. 이후 광역시의 소액임차보증금은 1,400만 원다. 판단
1) 피고의 책임 판단 기준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직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 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그 임·직원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등 참조).
2) 김00에 대한 대출 부분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지점장(부장급)이자 대출 실무책임자였던 피고는 ○○동 대지 및 주택을 자체 감정하면서 그 감정가를 149,839,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감정가에서 위 주택의 비어 있는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42,000,000원(= 방 1개 당 소액보증금 14,000,000원 × 3개)을 공제하여 대출가능액을 1억 원으로 평가한 사실, ② 피고의 지시를 받은 박○○은 현장실사나 전입세대확인 등의 절차 없이 김○○가 작성한 임대차확인서에 기초하여 OO동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는 박○○이 00동 대지 및 주택이 00지점이 위치한 김해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지 및 주택에 대한 현장실사나 선순위 임대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확인서 내용대로 위 주택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음을 전제로 위 대출가능액을 산정한 사실, ④ 그러나 대출 당시 ○○동 대지 및 주택에는 선순위 임차인인 최○○(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과 김00(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이 있었고, 그 외 임차인으로 정OO(임 대차보증금 300만 원)이 있었으며, 또한 비어있는 방 2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그 대출가능 금액은 "(감정가액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 × 100/120]"의 계산식(소액보증금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서 제외)으로 산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위 계산식을 적용해보면, 원고가 위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OO동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김○○에 대하여 대출가능한 금액은 50,699,166원[= {○○동 주택 및 대지 총 감정가액 149,839,000원 - (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 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 정○○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14,000,000원 + 비어있는 방 2개 소액보증금 28,000,000원)} × 100/120, 원 미만 버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대출가능금액보다 49,300,834원(= 김○○에 대한 대출액 100,000,000원 위 대출가능금액 50,699,166원)을 초과하여 김○○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성○○에 대한 대출부분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3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지점장이었던 피고는 ○○동 아파트를 자체 감정하면서, 현장실사나 세대별 주민등록 확인 등 선순위 임대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가 제출한 임대계약서 및 성○○가 작성한 임대차확인서만을 기초로 위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가능액을 위 아파트 총 감정가격 249,000,000원에서 42,000,000원(= 방 1개 당 소액보증금 14,000,000원X 3개)을 공제한 가액 207,000,000원의 90% 상당인 1억 8,693만 원으로 평가한 사실, ②)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였고, 위 대출 당시 OO동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이 감정가격의 1/2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그 대출가능금액이 "[(감정가액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 × 100/140]"의 식으로 산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위 계산식을 적용해보면, 원고가 위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동 아파트를 담보로 성○○에 대하여 대출가능한 금액은 85,000,000원[= (○○동 아파트 감정가액 249,000,000원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 100/140]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대출가능금액보다 95,000,000원(= 성○○에 대한 대출액 180,000,000원 - 위 대출가능금액 85,000,000원)을 초과하여 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지점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김○○와 성00에 대한 각 대출에 관여하였던 점, ② 담보물 평가,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 대출승인 여부에 관한 실무적 판단은 피고 책임 하에 이루어졌던 점, ③ 김○○와 성에 대한 각 대출의 담보물인 OO동 대지 및 주택, OO동 아파트가 00 지점의 관할지역 밖인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대출심사시 담보물의 감정가 및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의 부하직원인 박○○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조차 실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전입세대 등록 확인 등 담보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다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법규 등을 준수하고 원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통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선순위 임대차 존부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김○○와 성○○에게 여신업무규정상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이하에서 김○○와 성○○에 대한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부당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면책 항변
피고는, 2004. 4. 27. 개최된 원고의 임시이사회에서 성○○에 대한 대출 건은 변상 없이 대손상각처리하고 피고가 징계받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로 2006년경 1,000만 원을 변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나 변상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4. 4. 27. 개최된 원고의 임시이사회에서 성○○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피고를 면책 시킨다는 안건을 상정 · 결의하였다거나, 원고가 변상을 받고 피고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소멸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당대출과 관련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당대출 이후 담보물에 대한 각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종료된 2004. 5. 25.(김소유의 ①0 동 대지 및 주택에 대한 배당표 작성일) 및 2004. 2. 27.(성○○ 소유의 ○○동 아파트에 대한 배당표 작성일)에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늦어도 김○○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손상각처리 시점인 2005. 7.경, 성에 대한 대출의 경우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가 내려온 2004. 4. 19.경에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므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0. 25.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대출을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는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당대출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액수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즉 대출금 중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당대출금 중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액수(김○○ 대출 건의 미회수 대출금 98,209,889원, 성○○ 대출 건의 미회수 대출금 154,368,338원)가 이 사건 각 부당대출의 대출가능금액 초과 대출금의 액수(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초과 대출금 49,300,834원, 성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초과 대출금 95,000,000원)보다 크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가능금액 초과 대출금 합계 144,300,834원(= 49,300,834원 + 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 6, 11, 13, 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 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00, 노00, 이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원고의 임원들이 이 사건 각 부당대출에 관한 피고의 대출상신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동 대지 및 주택, ○○동 아파트에 대한 각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무렵이나 이 사건 각 부당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대손상각처리되었을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부당대출로 발생한 대출원리금 중
상당한 부분(김○○에 대한 대출 건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약 7/10, 성○○에 대한 대출금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약 2/3)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대출관계서류 확인 등 이 사건 각 부당대출이 부실화된 원인에 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④ 더구나 김○○에 대한 대출 건에 관하여는 OO동 대지 및 주택에 대한 배당 이후 실시된 정기감사 때도 전혀 지적되지 않다가, 피고가 다시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은 2009. 2. 18.경 이후 노○○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면서 비로소 그 초과 대출 문제가 발견된 점, ⑤ 위와 같이 원고가 부당대출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충분한 감독체계나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새마을금고 정책에 따라 원고가 여신업무규정상 인정되는 대출가능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어왔던 점, ⑥ 이 사건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인정되는 책임 범위가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고, 피고가 성○○에 대한 대출 건으로 이미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다. 변상 부분 공제
피고는 성○○에 대한 부당대출 건에 대하여 원고의 요구로 2006년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7. 24.경 성○○에 대한 부당대출 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비율 30%로 제한된 금액 43,290,250원(= 위 대출가능 금액 초과 대출금 144,300,834원 × 0.3, 원 미만 버림)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3,29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8. 24.자 준비서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8.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혜정
판사강건우
판사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