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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15 | 지방 | 2015-07-10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15 (2015. 7. 1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4.9.16. ㅇ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11.19.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년도분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127조「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및 제9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2014.9.16. OOO에게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11.19.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및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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