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지0215 (2015. 7. 1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4.9.16. ㅇ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11.19.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년도분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및 제9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2014.9.16. OOO에게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11.19.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및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