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2851 (2013.09.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전산자료 외에 달리 청구인의 영업활동을 관리해 온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의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업기간 중 유류의 전일재고량과 현재고량이 기재되어 있어 유류의 재고가 유기적으로 연결?관리되고 있으며, 유류의 입고와 판매, 채권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반영된 자료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물량흐름을 파악하여 매출누락 및 무자료 매입 등을 산정한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사실과 다르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OOO에서 OOO(주)로부터 2009.8.24.부터 주유소시설을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1.11.1. 폐업한 자로, OOO(주)충청지사 등으로부터 유류 등을 매입한 후 인근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소매고객과 OOO(주),OOOO(주) 등 특정 법인에게 경유 등 유류를 판매하면서 매입과 매출, 거래처 외상매출과 미수금 등을 OOO, 월유류매입, 거래처 주유목록, OOO주유목록, 주유소총괄요약표, 주유소 미수금관리대장, 매입매출현황요약정리, 무자료판매현황, 월매출내역, 월카드값, 카드사용내용 등 각종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를 통해 기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매입장 및 매출장 등 장부를 작성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8.7. ~ 2012.10.24. 부가가치세 조사 및 범칙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였고(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 OOO원(공급대가)은 무자료 매입에 따른 원가누락으로 보아 손금추인하여 사업장관할인OOO세무서장과 주소지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2.12.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2013.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및2011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이의신청을 거쳐2013.6.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2.23. 선고92누15161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거래시기,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96누14227 판결, 1998.7.10. 선고 참조), 조사청은 OOO 등 쟁점전산자료에 의하여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액 O,OOO,OOO,OOO원 및 무자료 매입금액 OOO원(공급대가)을 과세하였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요구한 무자료 매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납세자의 매출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라 할지라도 매출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실지조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과세관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장부상 매입처리는 하였으나, OOO에 입고처리되지 않은 금액을 무자료 매출로 추정하여 익금산입하였다고 하나, OOO에 입고처리되지 아니하였다면, OOO에 판매처리도 되지 않았을 것인데, 실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해 장부상 매출처리된 금액을 OOO의 판매처리된 금액과 비교하여 장부상 매출처리된 금액이 적다는 것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가) OOO의 경우, 청구인은 대금의 원활한 수금을 위하여 OOO와 관련한 유류대금을 경원중기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았으나, 세금계산서의 경우 OOO 소유 차량 유류대에 대해서는 OOO에, OOO가 임차하는 지입차량 유류대에 대해서는 각 지입차량 소유주의 사업장에 각각 발행하였고, OOO 판매란에는 모두 OOO로 기록되어 있어 OOO만으로 비교할 때는 매출액이 작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되나, 거래의 관행을 검토하였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조사청은 조사기간이 종료한 후 2012.11.30. OOO에 대해 무자료 거래 혐의가 있다는 문서를 청구인 측에 전달하였으며, OOO세무서에서도 OOO에 해명을 요구하여, OOO에서 답변서를 전달하였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더 이상의 조사 및 세금추징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나) 조사청의 주장대로 매입원가로 장부처리된 금액이 매출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매출총이익률의 왜곡이 있었을 것이나, 3년 평균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은 5.92%로 당시 유가현황에 의거하여 비교하건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소득률이 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혼합유 판매를 하였다는 증거로 OOO의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는바, 당시 청구인은 최소한 2달에 1회 정도 석유품질관리원 및 OOO네트웍스 본사로부터 석유품질 검사를 받았으나, 한번도 혼합유로 적발을 당한 적이 없으며, 조사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지도 아니하고 추정에 의해 청구인이 혼합유 판매를 자행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무자료 순매출이 있었다면, 청구인의 자산증가 및 소비수준의 향상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청구인의 재산 및 소비수준은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사청은 사업자 명의대여 혐의가 높은 상황이라고 아무 실질적인 조사 없이 동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경찰 및 검찰은 청구인에게 동 혐의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은 물론, 조사청이 실질 조사없이 추정에 의해서만 발견하여 검찰에 고발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함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다.
(라)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제출한 2010.5.17. OOO 중 거래처 외상내역의 합계와 실제 합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입고 단가 역시 거래명세표와 OOO 단가, 월유류 매입단가, 통장입금 단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OOOO 서류간에도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는 서류임에도, OOO를 근거로 매출장을 작성하고 제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OOO가 신뢰성이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OOO의 신뢰성이 없다면, OOO와 유류매입목록을 대조한 후 일치하지 않은 건을 무자료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나,조사청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OOO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조사청의 과세처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조사청은 과세처분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OOO 작성자에 대한 조사를 1회만 대면 조사함으로써 OOO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OOO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세법 및 판례에 해당하는 요건이 없음에도 세무조사중지 요청을 청구인에게 종용하면서, 강압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내용 및 결론에 대해 명확히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항을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어 청구인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조사청의 부당한 조사절차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를 근거로 내부보고, 제세신고 등을 일관되게 하였으므로, 동 서류는 신빙성이 있는 과세 근거자료이다.
(가) 청구인은 2009.8.31.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2011.11. 1. 폐업할 때까지 카드매출, 일반매출, 외상매출, 특정거래처 매출, 유류매입, 일반매입, 소모품 매입, 거래처 관리, 주요 법인거래처 차량별 주유량 관리, 미수금관리, 예금입출금관리 등 영업전반에 대한 업무를 OOOOO O OOOOOO OOO OO 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 OO OOO OO OOO O OO OO OOOOO OOOO OOO OO OOO OOOO, OO OOOO OO, OOO OO OO OOOO,OOOO OOOOO OOOOOOO과 청구인이 이를 시인하고서도 불복청구에서 이를 부정하고 연습 삼아 작성한 것이며 신뢰성 없는 자료라고 번복하여 주장하는것은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의도적인 회피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판매하기 위한 물량은 매입과정을 통해 OOO의 ‘매입(입고)’란에일일이 기록하고, 입고된 물량을 다시 판매할 경우 ‘판매’란에 일일이 기록하였는바, OOO는 무자료매입이나 무자료매출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매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 물량 흐름에 따라 정확히 기록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OOO(주) 등 메이저 석유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매입 내용에 대하여 거래처 현지 확인을 통해 파악한바, 거래처별 매입에 따른 유종, 유량, 출고시기, 단가, 거래금액,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OOO에는 입고 처리되지 않은 금액이 OOO원(공급대가)이며, 이와는 반대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매입사실이 없음에도 OOO에는 입고 처리된 후 판매한 금액이 OOO원(공급대가)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2)조사청은 OOO 시트의 유량 및 판매금액 모두 고려하여 과세 하였다.
(가)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유류를 매입하고도 입고 처리하지 않거나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입고 처리하는 등 무자료 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유소 영업결과 평균 매출이익률이 5.92%임에도 조사결과 무자료매출과 매입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포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전체 매출이익률이 11.81%가 되어 일반적인 주유소의 통상적인 매출이익률(6%)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무자료매출 및 무자료매입 조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하나 이는 실질 내용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단순하게 산정한 결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일반 불특정 소매고객에게 판매한 단가에 비해 특정 법인거래처 등에게 판매한 단가가 월등히 높게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이익률은 실제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일반적인 불특정 소매고객 매출이익률이 5% 전후인 반면, 특정 법인거래처인 OOO(주) 등에 대한 매출이익률은 15%~44% 정도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전체 매출이익률은 일반적인 매출이익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청구인이 2011년 1월~9월 매출액에 대해 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한 다른 분석 자료에 의하더라도 1월의 경우 ‘OOO’ 순이익률(매출이익률)은 18.6%인 반면 ‘기타거래처+스탠드’의 경우 5.7%에 불과하며, 2월의 경우는 24.4% 대 5.8%, 3월의 경우 15.2% 대 5.4% 등 1월~9월까지 전체 평균이 17.8% 대 6.8%로 11% 이상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출이익률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나) 조사공무원이 OOO를 기준으로 이익률을 분석(무자료매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무자료매입은 포함된 비율로 청구인이 OOO에 의거 순수 제세 신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한 바, 2009년 9월~2010년 1월의 경우일반 소매고객에 대한 판매이익률은 4.6%인 반면 특정 법인에 대한 경유(보일러)유종 판매이익률은 28.05%로 월등히 높으며(전체 평균이익률 6.59%), 2010년 2월~2010.11월의 경우 일반 소매고객은 5.19%인 반면 OOO(주) 등 특정법인은 19.17%, OOO 등 특정법인은 19.09%(전체 평균 12.3%)이며, 2010년 12월~2011년 10월(폐업)의 경우 일반 소매고객은 4.51%, OOO 등 특정법인은13.59%, OOO 등 특정법인은 21.86%(전체 평균 13.47%)로 총 판매분의 경우평균 매출이익률이 산출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무자료매출 누락에 따른 매출금액을 희석(누락)하기 위해특정 법인거래처에게 일반적인 판매가보다 월등히 높은 단가로 판매한 데 따른것으로, 특히 청구인은혼합유(경유+등유)를 제조하여 실질적인 평균단가가 낮음에도 높은 경유단가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판매금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음이 OOO의 판매금액 산출근거(판매단가)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조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하였다.
(가) 조사청은 조사과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주유소 운영실태, 문제점, 기록서류에 대한 소명, 혐의사항 등을 청구인과 직원 이OOO 등에게총 4회에걸쳐 문답서, 심문조서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응하지 않는 등 협조와 소명의사가 없었다.
(나)조사과정에서 주유소 운영실태, 문제점, 기록서류에 대한 소명,혐의사항 등에 대해 청구인과 직원 이OOO 등에게 총 4회에 걸쳐 문답서, 심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점, 혐의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하였음에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할 뿐 어느 항목 하나 소명하지 않았으며, 조사 진행 중에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청구인이 기록한 서류에 근거한 무자료매출 및 무자료매입 혐의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기간을연장한 후 질문조사를 위해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생계 등을 이유로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조사종료일(10.24.)이 다가와 10.15. 임의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10.19. 재차 출석 요구하였으나 또한 응하지 않았으며,결국조사 종료 이틀을 남겨 두고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10.22. 오후 5시 30분경 세무대리인을 동반하고 임의출석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한 바, 혐의사항에 대해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초지일관 모르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과세관청의 조사절차와 설명부족 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유류물량의 흐름을 근거로 매입뿐만 아니라 매출도 적정하게 검토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
(3)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12. (이하생략)
(5)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기록하고 있는 OOO 등 쟁점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물량흐름을 파악하여 제세 신고한 내용과 비교한 후,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상 물량의 매입금액과 실제 입고된 물량의 매입금액 차이, 즉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장부상 매입으로 처리하였으나, 입고처리하지 않은 금액 OOO원(공급대가)을 매입과 동시에 원가에 무자료로 판매하여 매출누락으로보았고, 이와는 별도로 OOO 상 매입한 것으로 물량이 입고처리 되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금액 OOO원(공급대가)은 무자료 매입에 따른 원가누락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의 과세처분 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2) 조사청은 OOO 등의 쟁점전산자료를 충청북도 OOO번지 소재의 OOO(주)의 직원인 김OOO(83년생)의 컴퓨터에서 확보하였는바, 2012.9.4.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김OOO은 청구인의 직원(소장)인 이OOO(83년생)이 OOO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김OOO의 컴퓨터로 자료를 옮겼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3) 조사청은 OOO 등 쟁점전산자료가 청구인이 영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공식적으로 기록 관리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조사 당시 이OOO과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4) 조사대상기간 중 OOO에서 소장의 직위에 있던 이OOO은 2012년 9월 조사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OOO의 주요일자별 작성경위와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장부(OOO 또는 OOO) 서식 변경 내역
- 2009.9.4. OOO 작성 시작
- 2009.10.30. OOO의 판매량에 등유(경유)를 추가
- 2010.2.1. 기존 OOO의 판매량에 경유(s), 경유(w), 경유(보일러), 경유(등유) 등을 추가
- 2010.12.1. 명칭을 OOO에서 마감일보로 변경, 기타 입력 서식도 대폭적으로 변경
- 2010.12.2. 마감일보의 판매량에 경유(OOO)(DK) 추가
- 2011.10.31. 장부 작성 종료
○ 2009.10.31. 보일러 등유를 경유로 둔갑해서 판매하기 시작
* OOO의 계산식으로 확인됨
* 2009.10.31. 리터당 이익 OOO원, 이익률 57.78%, 총 판매금액의 10%
→등유 재고가격 OOO원, 등유(경유) 판매가격 OOO원
→등유 858리터를 경유가격으로 판매 후 매출합계 계산
○ 2010.4.6. OOOO 판매량 중 ‘경유(실내등유)’로 표기된 것은 경원에대한 매출로서, 입고원가를 보면 보일러등유(OOO원)로 입고원가가 계산되어 있고, 매출가격은 경유가격(OOO원)으로 산출되어 있음. 즉, 경유(W)와 경유(보일러)는 OOO(환경, 건설, 지엘, 건기, 지입용차)에 대한 매출로서, 경유(w)는 정상적인 경유에 대한 매출이나, 경유(보일러)의 입고원가 산정자료를 보면 보일러 등유(OOO원)로 매입된 것이 경유(L당 OOO원)로 둔갑되어 판매된 것임
○ 2010.4.7.판매량의 경유(실내등유)가 ‘경유(등유)로 표기가 변경됨
○ 2010.6.1. OOOO의 판매량에 ‘경유(OOO)’의 표기가 발생하였으며, 경유(OOO)과 경유(등유)는 OOO에 대한 매출을 의미하며, 경유(등유)의 경우 입고원가를 보면 보일러등유(OOO원)가단가로 계산되어 있으며 매출가격은 경유의 판매가격으로 계산되어 있음. 또한 경유(보일러 OOO)는 전일 재고량의 보일러등유(OOO)에서 현 보일러 등유(OOO)를 차감한 유량과동일하며, 경유(등유 OOO)은 전일 재고량의 실내등유(OOO)에서 현 실내등유(OOO)을 차감한 유량과 동일함
○ 2010.12.1. 이때부터 경유와 보일러 등유 등을 혼합하여 OOO과 OOO에경유가격으로 판매
* 2010.12.2. OOO(혼합유(실내등유)) 매출 내용
→ 산식 : (혼합(OOO) + 경유(OOO)dk)*혼합유(실등) 단가
유량 : OOO리터
→ 가중치 반영 단가 : (경유×8) + (실내등유×2)/10 = OOO원
=>평균단가 OOO원임에도 OOO원에 판매(14.48%이익)
* 2010.12. 2일자 OOO(혼합유(보일러등유)) 매출 내용
→ 산식 : (혼합(DHT)*혼합유(보등) 단가
유량 : 3,252리터
→ 가중치 반영 단가 : (경유×2)+(보일러등유×8)/10=OOO원
=>평균단가 OOO원임에도 OOO원에 판매(43.88%이익)
(6)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이익률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유소 업종의 평균 수익률
(OO:O, O)
○ OOO 소득세 신고 매출이익율
(OO:O, O)
○ 혐의금액을 반영한 매출이익율
(OO:O,O)
(7)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재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OO) OO OO O OOO,OOO,OOOO(OOOOO)O OOO OO OO
(8) 조사청은 2012.11.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안내를 하였으며, 매출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일부 확인된 무자료 매출처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9) 청구인은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아래와 같이 해명하면서,조사기간이 종료되고 한 달 이상이 지난 2012.11.30. 실제 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고 세무조사 결과를 안내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12) 조사청은 청구인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사건번호 2012년 28437)한 결과, 2013.4.2.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
(1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 및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등 쟁점전산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음 운영해 보는 주유소 업종에 대한 이해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와 상관없는 여러 상황을 단지 가정하여 만든 자료이므로 동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은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시하는 OOO 등 쟁점전산자료 외에 달리 청구인의 영업활동을 관리해 온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의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업기간중 유류의 전일재고량과 현재고량이 기재되어 있어 유류의 재고가 유기적으로 연결 · 관리되고 있으며, 유류의 입고와 판매, 채권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반영된 자료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OOO 등 쟁점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물량흐름을 파악하여 월유류 매입시트에는 매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OOO에는 출고(입고)로 기록되지 않은 유류매입은 반출(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월유류매입시트에 무자료 매입으로 기록된 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판단하여 과세한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조사청의 매출누락분과 무자료매입을 반영할 경우 매출이익율이 11.81%로 부당하게 높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정 법인에게 혼합유 등을 판매하고 높은 이익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 점, 매출신고누락과 무자료매입에 따른 청구인의 재산이나 소비수준 증가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조사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사실과 다르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쟁점(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조사청이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따라 조사내용을 청구인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검토해야 함에도,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무자료 매출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과정을 통하여 주유소 운영실태, 문제점, 기록서류에 대한 소명, 혐의사항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직원 이OOO 등에게 총 4회에 걸쳐 문답서, 심문조서를 작성하며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해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협조와 소명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된다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