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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당초 신고한 매매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087 | 지방 | 2018-09-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087 (2018. 9.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②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청구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5. OOO외 4필지 토지 2,933.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매매예약권자인 OOO은 2017.12.12. 이 건 토지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인 명의의 이 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2.26. 이 건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2017.12.12. 이 건 등기를 말소함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소급하여 원인무효가 되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에 대한 채권 OOO을 확보하고자 이 건 등기를 한 것일 뿐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인 OOO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중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 건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취득세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이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당초 신고한 매매금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6.3.2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6. 이 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검인을 받은 후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가등기권자인 OOO은 2017.12.12.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였고, OOO은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2017.9.6.)를 말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OOO의 채권이 있어 이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2017.9.6. 이 건 등기를 한 것으로 OOO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2016.3.24. OOO이 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7.12.11.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 OOO을 송금한 후,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마) 이 건 토지의 2017년도 1㎡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제92조 제1항에서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 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매매금액OOO에 상당하는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의 채권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 가액과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한 OOO이 아닌 시가표준액 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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