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고정14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4. 10. 00: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 있던 피해자 E과 한번 붙자며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폭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술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0. 1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