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30 2018가합4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