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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007 | 기타 | 1999-06-24
[사건번호]

국심1999경1007 (1999.6.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1996년 8월 고지분 및 1996년 12월 고지분)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공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 공장용지 191,251㎡(분할 후 :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 공장용지 190,405㎡, 같은동 OOOOOO 공장용지 390㎡, 같은동 OOOOOO 공장용지 456㎡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OOO 지분을 1997.3.28 압류처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형태가 합유이어서 ‘합유지분’에 관한 강제집행 및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합유자로서는 그 합유의 물건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강제집행·체납처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한다는 판례(대법원 97다4401, 1997.8.26)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형태가 공유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압류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설령 쟁점부동산의 소유형태가 합유이어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다투는 불복대상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므로 압류처분일인 1997.3.28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5.27까지 심사청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999.2.2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는 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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