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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42 | 소득 | 2007-12-27
[사건번호]

국심2007서2742 (2007.1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이 대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가지급금의 미회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4.1.19 폐업하였는 바, 2003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주주 임원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658,876,128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외법인으로 회수(반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 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6.6.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6,58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 실무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임에도 이를 진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2003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대표이사에대한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일 현재 까지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쟁점가지급금이 계상 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법인이 2004.1.19 폐업한 사실, 폐업일 현재 까지도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채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감사결과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폐업일 현재까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소득 금액변동통지서,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의견진술을 신청하였다.

(가)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이 실제로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다. 즉, 회계처리 실무 관행상 매월말 현재 현금시재액이 많은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금급으로 계상하여 오다 보니 2003.12.31 현재 잔액이 658,876,128원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를 발주한 OOOO주식회사 및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나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이를 현금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현금시재액이 과다하게되어 부득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이다.

(다) 보충적으로 설명하면, 청구외법인은 <표1>과 같이 ‘공사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을 ‘현금’으로 회계처리하여 현금시재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OOOO OO

(OO O O)

(라) 청구외법인은 이OO, 김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는 바, 위 공사미수금은 법원의 판결(전부명령)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될 수가 없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자인 이OO, 김OO에게 모두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로 인해 청구외법인에게는 실제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여할 쟁점가지급금의 원천조차 없었다.

(마) 한편, 이OO, 김OO에 대한 채무는 실제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청구외법인, OOOO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함께 시공을 하여야 하는 OOOOO신축공사, OOO OOO 골조 공사 등의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대금이 수 많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OO, 김OO를 채권자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채무약정서’에 나타나는 채무이며,

청구외법인은 위와같이 작성된 ‘채무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공사대금은 이OO, 김OO의 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채무’가 장부에 당초부터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바)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은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잘못 계상된 ‘허수(虛數)’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위와같이 주장하면서, 법인세 수정신고서, 법원판결문(전부명령서), 회계처리 정정요약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요약표, 당초분 및 수정분 공사미수금원장, 주주임원단기대여금원장, 현금출납장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이 실지로 대여받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허수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거래의 실질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과세당국에 정당하게 신고한 법정장부의 기장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당초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수정신고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들의 내용만으로는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이 대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법정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가지급금의 미회수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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